5.18진상규명위에 지만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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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위에 지만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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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 몫으로 상임위원에 추천된 안종철은 지만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책 “5.18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 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래서 지만원은 그의 카운터파트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2. 5.18진상조사위원은 5.18진상규명특별법 제3조6항에 들어 있는 “북한특수군개입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지만원 한 사람 뿐이다. 지만원이 빠지면 특별법도 사실상 무효화되고, 조사를 했다 해도 승복력을 상실한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승복력이었다.

3. 이 특별법 제3조 6항은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으로 규정돼 있다.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주장이 조작인지에 대한 여부”도 조사하게 돼 있다. 만일 북한군개입 주장이 조작이었다고 결정되면 내가 제물이 돼야 한다. 내 손발은 묶어두고 자기들끼리 조사해서 지만원을 희생시킨다면 이는 평등권의 위반임은 물론 범죄행위다.

4.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자는 것에는 5월 단체들이 ‘승복력 확보’를 위해 기꺼이 동의했고, 법안 발의자들이 다 동의했다. 여기에 지만원을 배척해야 한다는 단서가 없다. 만일 지만원을 배제시킨다면. 5.18특별법은 수정발의를 통해 제3조 6항을 삭제해야 한다.

5. 광주쪽 위원으로 추천된 모 상임위원은 5.18유공자로 이해당사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위 특별법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6. 진상조사위원은 전체 9명이고, 이 중 한국당 지분은 오로지 3명뿐이다. 위원장도 광주 쪽이 맡는다. 수적으로나 지위 상으로 월등한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지만원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인가? 승복력을 가지려면 지만원을 강제로라도 끌어다 위원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 이상한 열등의식은 이미 광주 쪽에 팩트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안종철은 지만원을 이길 수 있지 아니한가? 정정당당하다면 안종철은 연구 차원에서 지만원과 겨루어야만 그의 저서가 권위를 부여받는 것이다. 이번 진상조사과정은 사실상 안종철과 지만원과의 대결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종철은 내 주장이 조작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고, 나는 내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사도인 것이다.

7. 전두환이 내란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과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는 주제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이제까지 지만원 말고는 그 누구도 광주에 북한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본 사람 없다. 팩트는 가정을 해야 비로소 발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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