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갑과의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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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갑과의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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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끼리 또 싸운다는 소리를 듣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내일 저는 모경찰서 사이버팀에 서정갑이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서정갑은 지난 5월 29일 MBC에 나가 북한군은 단 1명도 오지 않았다고 강변했습니다.

우익의 3대 거짓말이 있는데 이는 북한군개입, 530GP, 땅굴이라 했습니다. 3가지 모두 저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530GP책은 제가 썼습니다. 아직도 잔고가 좀 남아 있습니다.  조갑제와 함께 우익에 대한 반란을 한 것입니다.

▲ ⓒ뉴스타운

이에 저는 아래의 글을 썼습니다.

▲ ⓒ뉴스타운

부관병과를 헐뜯었다는 것이 고소의 초점이라 합니다.

서정갑은 또 아래 두 개의 기사(뉴스타운, 서울신문)를 시국진단에 전재한 사실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범행이 아닙니다.

▲ ⓒ뉴스타운
▲ ⓒ뉴스타운

서정갑의 고소행위로 인해  저는 국민행동본부 대문에 떠 있는 아래 글을 대상으로 10.29. 고소를 합니다.  아래 내용은 고소내용의 질에 있어서 서정갑의 고소내용과는 차원적으로 다르지만 저는 그동안 참고 무시했습니다.

▲ ⓒ뉴스타운

내일은 또 김사복 아들이 고소한 사건, 자신이 제73광수라고 억지를 쓰는 광주 ‘지용’이라는 인간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습니다. 이로써 제가 받고 있는 소송사건은 모두 22개가 됩니다.

고 소 장

고소인 : 지만원
피고소인 : 서정갑(국민행동본부 대표)

위 고소인은 서정갑을 명예훼손 혐의로 다음과 같이 고소합니다.

고소 취지

위 서정갑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처벌하여 주십시오.

고소사실

1. 경과

피고소인 서정갑은 2018.8.16.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 대문에 “육사22기 지만원에 대한 공개질의 [제1편]”(증1)에서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들을 많이 적시하였습니다. 질의 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지만 그 내용은 단정적인 허위사실의 적시였습니다. 서정갑은 2018.5.17. MBC에 출연하여 고소인에 관련된 3가지 사항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증2).

이에 고소인이 2018.5.17. 증3의 글 “서정갑은 조갑제 말 심부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제목으로 방어를 했고, 이어서 뉴스타운 기자가 서정갑에 접근하여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의를 했고, 서정갑은 생방송 중임을 알고 ‘기꺼이 응하겠다“ 응수했습니다.

이후 ROTC 제2기인 서정갑은 2018.6.21. 연세대 ROTC 3기 모임에 불청객으로 참석하여 같은 취지의 비방을 하였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필명 비전원’은 서정갑에게 뒤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공개토론하라”고 하자 서정갑은 여러 사람들을 의식해서인지 그렇게 하지 응수하였습니다(증4). 이에 비전원의 끈질기게 토론회 구성을 종용했습니다.

이에 궁지에 몰렸는지 서정갑은 더 이상 원극언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 하면서 증1의 글을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 대문에 증1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2.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내용

1) 증1의 1항: “귀하는 2012.4.23. 수사관의 ‘무고’라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와 수사관 앞에서 본인(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에게 무릎을 꿇겠다고 사과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고소인은 “검사와 수사관 앞에서 서정갑에게 무릎을 꿇겠다고 사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정갑은 고소인이 자기에게 검사 앞에서 푸릎을 꿇고 사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여기에 더해 6하 원칙 형태를 취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증폭시켰습니다.

2) 증1의 2항: “귀하는 본인을 포함 애국세력이 존경하는 고(故)황장엽 선생, 김동길 박사, 이도형 회장, 조갑제 대표, 반기문 前 UN사무총장 등을 근거 없이 비난·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마 우파진영의 분열을 획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요?” 고소인은 끝까지 망명자 신분을 고집한 황장엽의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고, 김동길, 이도형, 조갑제, 반기문 등에 대해 근거가 명백한 사실에 한하여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정갑은 자기가 이 사람들을 존경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고소인이 이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공격하였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놓고 서정갑은 고소인을 우파 분열자로 매도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마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어른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마구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3) 증1의 11항, “귀하는 2003년 어느 날 ‘육해공군해병대대령연합회’를 방문하여 각 군 회장단에 오찬을 베풀고, 회비를 낸 뒤, 대령연합회에 가입원서를 자필(自筆)로 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제12항 “그럼에도 2005년 4월 29일 긴급 소집된 육해공해병대(예)대령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단 한사람의 반대의견 없이 귀하를 ‘제명’ 처분하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속담에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제11항은 사실입니다. 이는 고소인이 대령연합회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해서 식사를 사고 성금을 낸 것을 사실적시한 것입니다. 성금을 내니까 가입원서를 쓰라 하기에 써낸 것으로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2005년 서정갑은 반핵반김 통장으로 가야 할 성금을 서정갑이 운영하는 국민행동본부 통장으로 슬쩍 가로채기 한 것이 탄로났습니다. 서정갑은 6개월 단위로 호선되는 반핵반김 운영위원장 제5 위원장이었고, 그 임기는 2004.12.31.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정갑은 자기가 계속 더 집권을 하겠다며 물의를 일으켰고, 제6기 위원장으로 임광규 변호사가 선임되었는데도 통장과 회계 결산 자료를 5개월 이상 넘겨주지 않은 데서 고소인 등과 알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정갑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질러 대령 연합회에서 쫓겨난 것처럼 과장하여 허위선전 하였습니다. 이 항의 말미에 서정갑은 “속담에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마치 고소인이 서정갑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악의적인 모략입니다.

4)증1의 제13항,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왜 ‘제명’ 당했나요?”고소인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제명당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서정갑은 고소인이 대령연합회에서도 강제 제명되었고, 육사총동창회에서도 강제 제명당한 사람이라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5)증1의 제14항, “귀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 죄목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수차에 걸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이 표현은 사실에 해당하지만 공익과는 무관한 인신공격 목적의 명예훼손행위입니다. 같은 우익이라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즐기고 이를 약점으로 이용하여 공격자료로 삼는 매우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범죄행위입니다.  

6) 증1의 제16항,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고소인은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정갑은 고소인를 정신병자로 매도하였습니다. 매우 불쾌한 명예훼손적 표현입니다.

7) 증1의 제17항, “월남전선에서는 포병이 작전상 공갈포 사격을 했지만, 현 시점에서 포병출신 귀하의 공갈포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제18항, “더 이상 허위사실 유포로 육사와 포병병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고소인은 임관하자마자 베트남전에 가서 수색중대 관측장교를 1년 동안 하면서 생명을 여러 차례 잃을 뻔하였습니다.

포병은 밤새내 자지 못하고 미군으로부터 베트콩 활동지역에 대한 정보를 받아 시간 대 별로 사격을 가했고, 작전 시에는 우군 옆에 포를 유도함으로써 베트콩의 포위를 면해왔고 밤새내 선제사격을 해서 베트콩의 박격포 공격을 예방했고, 1971.11.에는 그 유명한 나민하 소위가 이끄는 매복조를 밤새내 지원하여 포병사격으로 베트콩 18 명을 살해해 고소인은 무공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가족과 44개월이나 떨어지고, 목숨을 하늘에 맡기고, 고엽제 후유증까지 얻어가면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갔던 사람들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취할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하물며 스스로 대령연합회 회장을 자임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막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소인을 포함한 전투병과 장병들이 전쟁터에서 이런 사선을 넘는 동안 서정갑은 고국에서 사병의 배치와 보직을 위한 행정을 위주로 하는 부관병과 장교로 전투와는 거리가 먼 행정사무만 보았습니다.

군인 같지도 않은 주제에 서정갑은 대한민국 훈장을 비하하고 베트남참전 장병들을 놀다 온 사람들 정도로 비하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베트남에서 공갈포나 때리면서 지내왔다고 표현했고,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공갈(거짓)만 치고 있다고 표현한 후 앞으로는 공갈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정갑은 고소인을 육사의 명예와 포병의 명예를 허물고 있는 오물 같은 존재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결 론

피고소인 서정갑을 엄벌해 주십시오

입증자료

증1. 2018.8.16. 국민행동본부 대문글, 육사22기 지만원에 대한 공개질의 [제1편]
증2. 2018.5.17. MBC, 샅샅이 뒤졌지만…북한군 개입설은 3대 거짓말"
증3. 서정갑은 조갑제 말 심부름하기엔 역부족(시스템클럽)
증4. 2018.6.28. “5.18북한특수군 진실공방 대토론회에 파란불”   

2018.10.29.

고소인 지만원

XX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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