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체결률은 53.6%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서울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계약 체결, 보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소상공인근로계약서”를 개발 출시하였다.
고용주는 물론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한 청소년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그동안 어렵고 번거롭게 여겨졌던 근로계약서 작성이 대폭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근로계약서” 앱은 전자근로계약서 작성·보관뿐만 아니라 ▴출퇴근 관리를 통한 수당 자동계산 및 급여명세서 발부 ▴노동법 개정동향 안내 ▴권익상담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고용주가 모두 이용하는 취업포털사이트인 알바천국· 알바몬, 소상공인 제휴사를 보유한 SK엠앤서비스는 각 기관이 보유한 웹사이트 등을 활용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적극 안내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단계부터 인식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내 청소년 아르바이트 전담 노무사 2명을 배치해 전문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1:1 상담(플러스친구 ‘서울알바상담소’)도 실시하고 있다. 상담 후 노동권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진정·구제신고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임금체불 예방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인한 고용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용주의 노동존중인식을 높이고 개선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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