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타운TV ‘조원룡 변호사의 법조비화’에서는 조원룡 변호사가 특별출연한 경기대 전 정치대학원장 조성환 교수와 함께 ‘평양선언 비준’에 대해 얘기 나눈다.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 의결했다. 이로서 두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 없이 법적효력을 갖게 됐다.
이를 두고 국회 협의 없이 진행된 정부의 독단적인 행동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며, “야권공조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변호사와 조 교수는 평양선언 자체가 UN안보리 대북제재를 어기는 성격이 강하며,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매우 심각한 빈틈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가 국무회의만으로 독단적 비준을 결정해 법제화 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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