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제CEO을 표방한 정종득시장의 선심성 사업 추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정부의 예산심사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설치 사업을 유일하게 적정의결을 받았을 뿐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원천적 배제 또는 유보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10일 올 상반기 중앙 투·융자 심사결과 타당성이 낮거나 재원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목포 생활레포츠단지 조성 등에 대해 예산 편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또 자치단체 재정운용과정에서 특히, 효율성 문제로 논란이 되어 온 각종 행사성사업, 대규모 사업의 예산편성이 한층 엄격해졌음을 내비쳤다.
목포시는 수백억원이 필요한 사업을 타당성이나 자금조달 방안도 없이 발표하는 등 그냥 해 놓고 보자는 식의 방향성 없는 사업계획의 문제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당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목포시 사업을 보면, 생활레포츠단지조성 사업(총 사업비 408억원)과 목포타워 건설(450억원) 등이다.
목포 생활레포츠 조성은 타당성 조사와 선행 절차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목포타워 건설사업은 민자 확보와 재원조달 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등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서 배제된 바 있다.
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는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은 국비재원 확보, 첨단 종합정보센터 건립은 중기재정계획과 국비확보 등 5개 사업이 조건부로 추진하도록 했으며 사업은 시행하되 부여한 조건을 충족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의결했다.
또한 목포시의 유스호스텔 건립사업(50억) 등 2건은 재검토 대상 사업으로 분류됐다.
결과를 토대로 전라남도는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 등의 경우 타당성조사용역을 갖추지 않고 신청했거나 사업내용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것들로 분석하고 추후 내용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뒤늦게 지난달 유스호스텔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건립규모, 최적건립 위치 등을 선정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건부 의결을 받거나 재검토 대상 사업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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