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난민심사결정, 인도적 체류 철회. 가짜난민 추방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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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난민심사결정, 인도적 체류 철회. 가짜난민 추방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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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 “임시체류가 허가된 가짜난민 국민 안전을 포기한 법무부

▲ 10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난민대책본부 국민행동이 예멘인 난민심사결정에 대한 난민대책 국민행동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타운

18일 오전 난민대책본부 국민행동이 지난 17일 법무부가 멘인 484명 가운데 75%인 362명의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에 분노를 표하고 가짜난민이 실질 포용률은 사실상 100% 라며 가짜난민의 인도적 체류에 대해서 가짜난민 추방 규탄 기자회견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졌다.

이들은 “법무부가 SNS를 확인한 결과 테러위협이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민안전을 수호하는 기관의 발표인지조차 의문스럽다” 며 “국민들의 신고와 언론에 의해 예멘 가짜난민들이 총을 든 사진이 다수 발견되자 법무부는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삼아, 단순 게재’라고 이들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는 “SNS 조사는 타인명의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어 모든 SNS 확인이 곤란 하다고 공식 답변 했던 것이 불과 한 달 전의 일이다. 법무부는 언론이 보도한 SNS상 테러징후 대량 발견에 대해 어떠한 조사를 했는지, 인도적 체류자의 SNS 조사·답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테러 위협이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 국민에게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엄포했다.

정부가 어떠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가짜난민에게 인도적 명목의 임시체류를 부여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 없이 거주지를 신고받아 문제없다는 안일함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난민대책본부 국민행동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17일 예멘인 484명 가운데 75%인 362명의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1차 결정 23명 포함). 34명은 최종 불인정, 85명이 보류됐다.

국민행동은 가짜난민들은 단 1명도 이 땅을 밟을 수 없다 며 “불인정 결정된 34명을 즉시 추방하고, 임시체류가 결정된 가짜난민들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한 후 순차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고 성토했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명령에 고개 숙이는 정부의 의지가 보일 때 까지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인도적 체류 철회 및 가짜난민 즉각 추방과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라는 국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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