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대북 결의를 위반한 선박 3척을 제재대상으로 새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선박들은 불법적으로 선박 간 환적(transshipment)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이다.
이번에 안보리가 새로 추가한 제재대상 선박은 샹유안바오호와 뉴리젠트호 등 파나마 선박 2척과 북한의 선박 금운산 3호 등 총 3척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들 선박들이 안보리가 금비한 북한과의 선박 간 환적 행위에 관여했다고 밝히고,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와 2371호에 근거해, 이들 선박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인 샹유안바오 호는 지난 5월 18일 안보리 재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백마호와의 선박간 환적으로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 거래에 관여해 왔고, 6월2일에는 또 다른 북한 유조선인 명류 1호와 역시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의 선박 간 환적에 관여했다.
또 다른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 뉴리젠트호는 지난 6월 7일 북한 유조선 금운산 3호와의 선박 간 환적으로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북한 측에 넘겼다.
샹유안바오호와 뉴리젠트호는 모두 파나마 선적이지만, 실제로는 타이완(대만) 회사들이 이들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 샹유안바오호의 소유주는 타이완 카오슝시에 위치한 주이종 선박관리회사이고, 뉴리젠트호의 소유주도 카오슝시에 있는 오션그로우 국제운송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보리 1718위원회는 이번에 추가로 제재대상에 오른 선박의 선적 국가들은 해당 선박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대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해야 하며, 이밖에 제재대상 선박의 자산은 동결된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으나, 이후에도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하는 선박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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