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보는 교사’ 무엇이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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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는 교사’ 무엇이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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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학교장 책임경영’ 제도의 문제점 지적

전직, 현직 경기도 교육감이 교장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놓고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느냐, 아니면 고질적인 교육갈등의 필연적 결과로 보느냐는 식으로 해석이 엇갈린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이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실시한 지난해 8월 감사에서 조성윤 전 경기도 교육감과 윤옥기 현 교육감이 교장 승진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교장 인사에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조성윤 전 교육감은 2001년 3월과 2002년 3월 인사때 각각 14명과 4명의 후 순위자를 앞당겨 발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정해 승진후보자에 (아무개를)포함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윤옥기 현 교육감은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평점순위가 못미치는 1명을 교장으로 승진 발령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6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교장승진에 있어 하향식 평가가 지니고 있는 심각한 문제지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하향식 평가를 통한 현행 승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전교조는, 학교장에 의한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인 <학교장책임경영제>가 “일부 교원단체에서 주장해온 허구에 가득 찬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교육갈등의 필연적 결과로 인식”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교육갈등으로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승진 평가를 하는 상급기관에 눈치를 보는 수직적인 질서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사건에 대해 “특수한 개별사건으로 봐야지, 전교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미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전교조에서 이번 사건을 ‘교육갈등의 필연적 결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교총의 황석근 대변인은 “교원에 대한 평가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이뤄져야지 사람들로부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황대변인은 “현행 승진 평가제도는 합리적”이라며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이지, 이번 사건과 관련지어 승진 평가제도를 바꾸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와 교총 모두가 바꾸거나 보완하자고 하는 지점에는 현행 승진 평가제도의 부작용이 이 있다. 크게는 교장의 승진 평가의 문제이고, 작게는 교사의 발령과 승진 평가의 문제이다.

<학교장책임경영제>의 본래 취지는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마다 개별성과 자율성을 살리고 전문가의 책임 있고 전문적인 학교운영이라 것에 있다. 그래서 학교장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 상급단체로부터 객관적 기준에 적용 받아 평가를 받고, 교사는 교장으로부터 제시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받는다. 결국 현행 승진 발령 평가제도의 문제라는 것은 교장이나 교사나 평가와 승진, 발령에 대해 객관적 평가 이외의 무언가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사립학교의 한 교사는 이런 학교 교육자들의 눈치보기에 대해 “권력의 편중이 낳는 부작용”이라며 “우리는 역사에서 숱하게 보아오지 않았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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