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관내 중소기업 융자 지원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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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관내 중소기업 융자 지원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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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접수, 24일부터 동반 협력성장 자금 400억 원

창원시가 지난 15일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추가 및 동반성장협력자금 400억 원 신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 사내협력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이자율 연 1.5%를 시에서 2차보전하게 되며, 업체당 대출한도금액은 매출액의 1/2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특례기업 4억 원)이며,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최대 1억 원이다.

동반성장협력자금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기업 및 고용예정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조선사 및 한국GM 협력업체이다.

동반성장협력자금은 창원시와 동반성장협력협약을 체결한 IBK기업은행에서 신규대출에 대해 시중금리에서 1.25%감면된 금리로 융자지원을 하게 되며, 업체당 대출금액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천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17일부터 창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하며 자금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분야별포털(경제)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반성장협력자금은 24일부터 IBK 기업은행에서 접수하며, 기업은행 창원시지점 및 각 지점으로 상담 후 신청가능하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문의는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로, 동반성장협력자금 문의는 IBK 기업은행 부산경남본부 영업지원팀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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