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진용)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10월 16일부터 11월 말 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관내 차고지, 주차장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환경미화과 대기담당 1개반 2명으로 편성해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방지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며 주차 및 태풍 등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분실된 표지판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 등 정비도 병행한다.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주·정차하는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되어 있으며 1차 위반시 경고를 하고 이에 불응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 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와 기온이 27℃를 초과하거나 5℃ 미만일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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