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승선정원 초과한 유선 선장 입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해경, 승선정원 초과한 유선 선장 입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원12명 유선에 28명 태우고 운항해

▲ ⓒ뉴스타운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대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던 유선 A호 선장 정모씨(58세,남)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낮 12시 10분경 대이작도 인근해상에서 승객 27명 등 총 28명(선장 포함)이 승선하고 운항하던 유선 A호(5.38톤, 정원 12명)를 경비중인 함정이 적발했다고 전했다.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르면 최대승선인원 규정을 어기고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승선정원을 2배이상 초과한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행위는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한 행위이다”라며 “해상 순찰활동을 강화해 위법 행위 단속과 해상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유선은 고기잡이․관광 등 유락행위 영업을 하는 선박을 말하며 유선사업을 하려면 관할관청(해양경찰)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