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강원도에서 최초 효행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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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강원도에서 최초 효행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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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강원도 내에서 첫 효행장려금을 지원했다.

도덕과 교육의 근원인 효문화 실천 및 확산을 통해 효 의식을 되살리고 효행을 실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17년 12월 29일「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원주시는 효도가정을 신청 받아, 344가구를 확정하고 가구당 5만원으로 총17,200천 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했다.

효도가정이란, 8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3대 이상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구로 3년 이상 계속해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실제 효도가정인지를 조사 후 연20만 원(분기별 5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효도가정 내 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시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시 경로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 효행장려금 지원을 계기로 아름다운 전통문화 장려 및 저출산 고령사회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세대가 함께 어울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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