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자율규제 12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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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짜뉴스 자율규제 12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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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 “자율규제 기반 조성...표현의 자유 원칙 침해 않을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자율규제에 대한 기반조성 방안을 오는 12월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활성화해 가짜뉴스 확산 방지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들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가짜뉴스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 팩트체크 결과 네이버 뉴스홈에 공유해왔다. 올해 9월말까지 8만800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터넷이용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나서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제재를 가하는 데 대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작된 허위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면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왜 국가기관 7개가 동원되느냐”며 “선진국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국무총리가 나서는 경우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가짜뉴스 판명은 현행법으로 처리 가능하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국무총리가 나서고, 전정부가 나서서 반대목소리 누를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가가 나서지 말고 자율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란 말이 너무 포괄적일 수 있고 불분명해 대책이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줄여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만 사법적 절차를 통해 대처하겠다”며 “최근 가짜뉴스가 너무 창궐해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대처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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