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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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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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리 일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다수 택지 임야 등 토지거래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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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이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의 최적노선 선정 과정과 세종시 일대 투기 등 몇가지 의혹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실체규명시 까지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1. 환경부도 부정적인 의문의 최적노선 선정 과정

지난 ’09년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최적노선으로 검토되어 최근까지 한 차례도 변경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던 세종-안성 구간의 대교리 경유 노선이 올해 6월 송문리 경유로 선정된 데에 따른 배경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최적 노선 선정과 관련하여 지자체, 정부, 정치인 등의 사전 요구는 없었으며, 17년 12월부터 약 6개월에 걸친 기본및실시설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작업과 동시에 진행하면서 송문리 경유 노선을 새롭게 설계하여 대안1로 정하고 기존 대교리 경유 노선을 대안2로 검토하여 대안1 노선을 최적노선으로 선정했다는 입장인데 비해 환경부는 지난 8월1일 최적노선 선정 과정에 관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대안1을 최적노선으로 선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을 국토부에 송부했다.

2. 기존 최적노선 일대에서 벌어진 세종시 시범사업과  비정상적인 A업체 선정과정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일대는 ’09년 KDI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최적노선으로 선정되어 올해 6월 송문리 일대를 최적노선으로 선정할 때 까지 10여 년간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설계노선으로 기정 사실화 되어있던 지역이나 세종시는 ’15년 8월7일부터 9월7일까지 ‘세종형 전원주택 시범단지 사업’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15년 12월21일 A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A업체는 ’16년 3월부터 ’17년 8월까지 기존 고속도로 최적노선이었던 대교리 일대에 대지조성사업을 실시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는 원래 법인 등기부상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휴게음식업, 부동산임대업 만 등록한 업체로서 공모에 응모했던 당시, 택지조성 등의 실적은 물론, 부동산개발업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7년 2월에야 개발인허가 승인을 받기위한 차원에서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뒤늦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모당시 우선선정 요건에 ‘16년 상반기에 사업착공 가능업체’를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자 선정 3~4개월 내로 사업에 착수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3. 대교리 및 인근지역 공무원 토지매입 사실 확인

현재 기존 및 변경 고속도로 노선 중심으로 투기가 성행하고 있고 개발가능성이나 정보가 있는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가 공유지분을 갖고 매매 하는 식의 명백한 투기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

세종시 전원주택 시범사업 부지 및 인접지역 토지들의 등기부 등본 등을 검토한 결과, 시범사업지 및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소속 공무원 다수가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범사업 단지 내 필지를 분양받은 인원과 그 외 인접지역 등에 임야 등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완수 의원은 등기부등본상 토지 소유자들의 공무원연금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소속 부처별 인원수를 확인받았는데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실명은 비공개했다.

박완수 의원은 “세종시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여러 의혹들이 복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면서 “모든 사실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해당 구간의 일체의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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