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정 여당은 2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외에 높은 기능을 자긴 이민자들을 더 많이 수용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로운 이민법에 대해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번 새로 합의한 이민법의 목적은 과거 최고 수준의 구인 수(求人数) 등 매우 어려운 노동시장에 대처하고 공적연금제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론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고 통신은 내다봤다.
인구의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독일의 노동인구는 앞으로 수 십년 동안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더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불가결하다는 판단이다.
여당인 기독교민주와 사회연맹(CDU·CSU)을 이끌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CSU 당수 제호퍼 내무장관, 제 2당의 사회민주당(SPD)의 하일 노동부장관과의 회담 결과, 새로운 이민법에 타협점을 찾았다. 다만 2015년 이후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유입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유권자들로부터 반발을 살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제호퍼 CSU 당수이자 내무부장관은 아일 노동부장관과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부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로 직무자격, 독일어 능력을 가진 유럽연합(EU) 외의 시민에게 노동시장의 장벽이 제거되게 되는 한편 난민 이주에 대한 새로운 유인을 주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트마이어 경제부장관은 다른 국가들이 이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새로운 이민법에 의해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하고, 경제 성장률 반등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립 여당 합의문서에 따르면, 새로운 이민법에서는 “기업은 모든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기업에 결원을 메울 때에는 독일 국민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직업 훈련을 받은 외국인 기술자나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무 자격이나 독일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6개월 간의 독일 군내에서 구직활동을 인정받게 된다.
이밖에 연립여당은 독일 국내에서 일을 이미 발견하고 독일어를 습득했으며 사회적 통합을 이룬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강제 송환을 어떻게 회피하느냐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타협점을 찾아냈으나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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