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군수 한규호)은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정을 통한 농작물피해 예방을 위해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장 면적은 군 전체면적의 약 52%정도이며 야생동물보호구역,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제한구역을 제외한 519.19㎢로 설정한다.
수렵대상 유해동물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비롯해 꿩, 오리, 멧비둘기, 참새, 어치, 청설모 등 유해조수로서 개체 수 감소로 농작물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렵기간내 야간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시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 경찰서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수렵활동이나 사냥개에 따른 가축 등의 피해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수렵장 금지·제한구역 현수막과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감소와 지역을 찾는 수렵인들로 인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읍·면 지역 시민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주민들이 수렵기간에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수렵장 구역 내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하여 수렵장 설정기간 동안 인적·물적 피해 없는 수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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