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타결...여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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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타결...여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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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ISDS 관련조항 등 골자

한미 FTA개정안이 타결됐다. 2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는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두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이를 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정 의정서 2건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미국 현지시간 24일) “한미FTA 개정안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군사·정치·문화 등 포괄적 관계인 한미동맹이 진일보할 수 있는 FTA 개정안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해당 산업 분야를 포함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심사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번 FTA 개정협상 문안은 지난 3월 원칙적 타결 발표 당시 공개한 합의 결과에서 추가되거나 달라진 내용은 없다. 개정안은 양국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합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다.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과 서한교환 등 총 8건이다.

한·미 개정 FTA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화물자동차)에 붙는 25%의 관세를 원래 협정보다 20년 더 연장해 2041년 1월 1일 완전철폐한다. 또, 미국 자동차안전기준(FMVSS)대로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를 기존 2만5천 대에서 5만 대로 늘린다. 한국은 섬유 산업에서 원료가 부족할 때 일부 수입산을 써도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받는다.

이와 함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중복제소 방지를 통해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이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 제소를 한 사안을 한·미 FTA 조항을 들어 다시 제소할 수 없도록 한 것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지 않은 정부의 조치로 투자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한·미 FTA의 최소기준대우 위반이 아니라는 것 △투자자는 ISDS를 소송을 낼 때 정부 정책과 투자 손실의 연관성, 정부의 FTA 위반 여부 등 모든 청구요소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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