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2014년 9월 30일 '상고기각결정'을 통해 '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확정됐던 ‘나는 대한민국 전과자다’저자인 이명희씨에 대해 사건 전반에 대해 재조사가 착수중이라고 한다.
그당시 최순실씨가 주장한것으로 유명해졌던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라는 말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다고 주장하는 이명희씨는 2012년 10월 2일 공사현장에 위험하게 설치된 아시바(비계)를 아무나 가져가라는 말을 해서 억울하게 횡령죄로 형이 확정되었는데 이번에 사건이 6년여의 시간이 지나 재조사에 들어감으로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명희씨는 "'진실은 승리한다'라는 말을 믿으며, 그 길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6년을 고통받으며 찾아낸 '실체적 진실'이 이번 재조사를 통해 밝혀져 '전과자'로 낙인 찍힌 제 삶에 대해 명예를 되찾을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