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논하겠지만, 미국의 범죄는 심각한 폭력범죄들도 문제이지만 동시에 마약범죄처럼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범죄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 간에 판례나 결과를 비교한 여러 연구결과들은 미국이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범죄자들에게 보다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제로 가장 심각한 범죄인 강력살인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미국의 형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장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살인과 같은 범죄는 사회적 혹은 문화적 차이가 판결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미미한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선진국가 중에서 미국이 강력살인범죄에 대해 아직도 사형을 가장 강력하게 적용하는 유일한 국가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국가가 살인범을 장기간 격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에 살인범에 대한 판결 상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재산범죄나 마약범죄 그리고 대체로 폭력범죄로 분류되는 강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판결 상의 큰 차이를 보이는 범죄유형이다.
이러한 차이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우선 구금형이 부과되는가, 다음으로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부과되는가를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첫 번째의 경우를 살펴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미국과 비교할 때 살인범을 구금형에 처하는 경향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강도의 경우에는 구금형을 부과할 가능성이 미국의 경우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캠브리지대학(Cambridge University)의 데이비드 파링톤(David Farrington)과 미국사법통계국(The U. 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의 패트릭 랑간(Patrick Langan)의 분석에 의하면, 강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구금형을 받을 확률을 비교했을 때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40%, 미국은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재산범죄에 대한 형벌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므로 오늘날 다른 나라와의 차이는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강도범죄의 경우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 통계에 의하면, 강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구금될 확률에 있어서 미국과 영국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미국이 서독보다는 훨씬 높은 확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비교적 강력한 형벌정책을 시행하는 몇몇 유럽 국가들과만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엄중성이 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은 영국과 비교해서 구금형을 훨씬 적게 사용하는 국가들인데 비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예컨대, 1987년 폭력범에 대한 구금률을 보면 스웨덴은 영국의 4분의 1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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