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확실한 답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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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확실한 답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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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여신판결로 부당행위가 확인됐는데 왜 미루나?

▲ 우리은행의 “국민주택기금 업무매뉴얼 개정대비표”해당 부분 캡쳐 ⓒ뉴스타운

경쟁자금융기관보다 ⑵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어 갑의 위치에 있는 ⑶ 우리은행이 ⑷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1순위로 근저당권설정) 대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 기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우리은행에 1순위로 근저당하는 조건으로 ㈏ 기존 대출금 이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물론 ㈐ 금리도 싸게 해주겠다.”고 영업하여 ㈑ 실행했다.

이런 우리은행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항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에 규정된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된다.

하나하나를 증빙하며 설명하겠다.

⑴ 1, 2금융권을 비롯하여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의 수는 열거를 다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금융기관의 주 업무가 여신(대출)행위”라고 볼 때 이들 모두가 우리은행의 여신(대출)경쟁 사업자다.

⑵(3) 우리은행은 4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으로 불리는 거대은행이면서 2008년부터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으로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을 하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⑷ 대부분의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인 다가구주택사업대출을 이용하고자 계획(?)하여 토지를 구입하지 않는다. 이 말은 대부분의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다가구주택을 건설하려고 계획해 착공계를 제출할 때는 해당 토지에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1순위로 근저당권설정이 돼 있다. 이를 기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우리은행에 1순위로 근저당하는 조건으로 기존 대출금 이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물론 금리도 싸게 해주겠다.”고 영업하여 실행한 것이다.

㈎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7조(담보의 취득 등) ①항에 “(기금재수탁자 등이)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주택을 건설할 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우리은행의 대환(다른 금융기관에 1순위 근저당된 대출을 우리은행대출로 상환하고 우리은행에서 1순위로 근저당 설정을 하는 행위)대출은 ①항 규정위반이다. 그러나 동 규정 ③항에 따라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따라 “시행세칙에서 다가구주택대환이 가능하도록 바뀐 게 언제인가?”가 중요하다. 참고로 우리은행은 2008년부터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으로 사업자대출을 취급했다.

우리은행의 “국민주택기금 업무매뉴얼 개정대비표” 3쪽 제11조②항 “국민주택건설자금의 담보취득은 다음과 같다”의 1. 건물준공전 가. “당해 사업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다만 별도의(이하생략)당해 대지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가 “당해 사업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면서 (2)에 “도시형 생활주택자금의 1순위 근저당권 확보를 위하여 선순위 말소조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최초로 넣었으나 이는 ⒜ 시행일이 2011210 인 점, ⒝ 도시형 생활주택범주에 단지형이 아닌 다세대 주택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시행세칙에서 본 사건 총 대출 건당 2억8천만 원 이하(지점장전결범위여신)인 단독 다세대주택 대환이 가능하도록 바뀐 시기는 2015년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5년 이전 우리은행의 본 사건과 같은 행위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위반인 불법으로 판단된다.

㈏(다)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8조(융자금의 지급기준) ① 융자금은 일시불로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성급과 준공급으로 구분하여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성급은 융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기성고율에 따라 지급하며, 준공급은 준공 이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재수탁자 등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채권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규정돼 있다.

이미 본 사건을 최초로 공익신고(2017-1386호)서류 제출할 당시 밝힌 바대로 뉴스타운( www.newstown.co.kr) 기자인 민원인은 “우리은행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전 우리은행 차장 송아무개의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679 업무상배임)을 증빙으로 제출했다.

동 판결문은 범죄사실에서 전 우리은행 차장 송아무개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취급기준 등의 업무규정을 위반하여 다가구주택착공여부와 상관없이 선급금 및 기성급 대출을 만연히 진행”하는 “부당여신행위”를 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 동 사건의 고발인이 제츨한 문답서(피고인 송아무개가 5건의 부당여신을 취급하였다는 당시 신부동 지점장이었던 장아무개와의 문답서)3쪽 하단에 보면 “차장 송아무개는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착공예정일 또는 착공예정일 직후 선급금과 기성급을 동시에 취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지 감정가의 50% 범위 내에서 선 지급을 하고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허위 기성고확인서를 작성하여 대출약정금액의 90%까지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했다”는 범죄사실이 기술돼 있다.

고발인도 인정했고 판결에서도 밝혀진 동 사건과 같은 “부당여신행위는 몇 건일까?”가 중요하다. 우선 송아무개의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679 업무상배임)에서 판결된 건수는 연체가 발생, 우리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8건이고 고발인(이동민)의 증인신문조서 14쪽 상단에 “제가 검사당시 확인했던 거는 64건을 했는데 그 중에 약 42건 정도가 제 기억에는 다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여신을 취급했던 걸로 제가 확인하고”로 기록돼 있어 고발인(이동민)은 42건으로 진술했다.

또 송아무개가 제출한 금융감독원 공문에는 57건으로 기록돼 있어 최소 42건이상 57건이 본 사건과 같은 부당여신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각종 증빙으로 불법부당여신(“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위반과 우리은행의 불공정거래행위)으로 밝혀진 숫자다.

그럼에도 민원인은 “우리은행이 건당 위탁수수료가 1,250만원으로 단기간(1년미만)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전국 각 영업점에서 수천-수만 건의 부당여신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착공일 또는 착공일 직후 선급금 및 기성급 대출이 동시에 발생된 대출 건수와 해당 대출 건수에서 대환 대출된 건수를 파악”하면 알 수 있다.

동 송아무개 사건의 고발인은 우리은행이다. 따라서 자신들이 사업자로서 사업자들의 불법행위인 불공정거래행위를 스스로 고발할 리 없다. 민원인이 동 부당여신사건 제보를 받으면서 “동 부당여신에 사업자인 우리은행의 불법행위인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공익 신고한 것이다.

이는 “왜 착공예정일 또는 착공예정일 직후 선급금과 기성급을 동시에 취급했을까?”란 의문에서 시작됐고 그 이유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이유였음을 알았다. 그러나 앞서 서술했듯이 대환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취급기준 등의 업무규정위반이며 사업자들의 불법행위인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답해야 한다.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기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우리은행에 1순위로 근저당하는 조건으로 기존 대출금 이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물론 금리도 싸게 해주겠다.”고 영업하여 실행했다. 이런 “우리은행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실하다.”는 게 기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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