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적폐청산위원회의 불법성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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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적폐청산위원회의 불법성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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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필귀정이다.

한국방송 KBS의 적폐청산위원회인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에 대한 KBS공영노동조합의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부분 인용함으로써, 사실상 진미위의 활동중지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진미위의 운영규정에 관하여 제 10조(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3호인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제 13조(조사방해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에서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 거부, 또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표하거나 누설한자 등에 대한 징계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진미위가 KBS의 인사규정인 징계시효 2년인데도 불구하고,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도 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그동안 KBS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과거 보수정권시절에 보도했던 내용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조사해 징계를 추진하는 불법적인 활동에 급제동을 걸은 것으로 사실상 활동 중지를 명령한 판결로 보인다. 

법원은 KBS의 진미위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에 있는 징계와 별도로 새로운 징벌조항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 사유로 보았고,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즉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진미위의 조사로는 징계를 내릴 수 없고, 또한 그동안 징계를 요구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진미위는 조사행위는 할 수 있지만, 인사규정상 시효인 2년 이내의 것으로 국한하고, 그나마 조사해도 징계를 요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식물 진미위가 된 것으로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됐고, 사실상 활동을 못하게 된 것이다.

사필귀정이요, 법의 공정한 판결이라고 본다. 

또 직원이 진미위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도 징계하겠다고 엄포 놓았던 것이나, 조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도 처벌하겠다는 조항도 모두 불법으로 봄으로써, 사실상 진미위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불법기구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본다.

이제 분명해졌다.

법원으로부터 진미위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진미위원장인 정필모 부사장과 양승동 사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또한 이런 불법기구를 야당이사가 퇴장한 가운데 날치기도 통과시킨 김상근 이사장을 포함한 당시 여당추천 이사들도 모두 사퇴해야 한다.
 
물론 진미위도 즉각 해체해야한다.

진미위는 KBS안에서 사실상 ‘계엄사령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직장을
공포분위기로 몰아 넣었고,  언론인에 대한 탄압과 언론자유를 억압해온 대표적인 기구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 기구로 인해 조사를 받았던 수 십 명이 되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심지어 진미위활동 등의 간접적인 여파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직원이 생길 정도였다.

이제 우리는 양승동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소하고 , 해당 직원들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노조출신이 그들과 뜻을 달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 보복을 하는 이런 야만적인 행위는 앞으로 본안심판 등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법의 심판은 물론 역사적인 심판도 아울러 받을 것이다.

또한 정부 각 부처 등에 진미위와 같은 적폐청산기구에 대한 위법성이 이번 가처분 판결을 기점으로 속속 드러날 것이며,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 보복행위 그 자체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8년 9월 18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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