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거짓말에 대한 美 전문가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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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거짓말에 대한 美 전문가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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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말...

 
   
   ▲ 미국의 벨 사령관과 노 대통령
ⓒ 뉴스타운
 
 

연합사 운용에 깊이 관여했던 워싱턴의 한 고위 군사소식통은 8.16일 익명을 전제로 조선일보와 회견을 통해 이런 말을 했다.

"연합사를 통한 공동방위 시스템 대신 한국군 주도의 방위체계로 이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인들이 정할 일이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현 한미연합사 시스템에 대해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문1: “청와대는 나토는 먼저 회원국이 작통권을 넘길지 여부, 이양할 전력의 규모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의도에 의한 것인지, 이해의 부족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현재의 연합사 시스템에서도 모든 한국군이 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건 아니다. 한미간에는 '포스 리스트'(Force list)가 만들어져 있다. 이 리스트는 데프콘(DEFCON·방어준비태세)의 각 단계에 따라 연합사로 배속되는 부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육군의 3개 군사령부 가운데 2군 사령부는 전시에도 한국대통령이 끝까지 통제권을 가진다. 그리고 수도방위 사령부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곤 한국대통령이 지휘한다. 특전사도 별도의 한미 연합기구를 구성하게 되며 연합사에 자동 배속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따져 한국군 전력의 80~85% 가량이 전시에 연합사 체제로 배속되지만 이는 한국 대통령 및 합참의장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문2: 청와대는 '나토의 다국적 지휘부 예하에는 상비군이 거의 없다'고 강조하는데?

"한미연합사도 전시에 한미 양국이 군대를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휘할게 없는 시스템이다. 연합사에 배속되도록 규정돼 있는 부대의 경우에도 무조건 연합사로 배속되는 건 아니다. 포스 리스트엔 'automatic'(자동배속)과 'requested'(요구에 따른 배속)의 두 항목으로 각각의 부대들이 구분돼 있다. 'requested'로 규정된 부대는 연합사령관의 배속 요청을 한국 측이 수용해야 배속된다."

문3: '자동배속'으로 규정된 부대는 한국 측이 무조건 넘겨줘야 하는가?

"연합사령관은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MC)', 그리고 그 위로는 '양국 대통령(NCMA·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지휘를 받게 된다. 이 두 단계의 상위 지휘단계에서 어느 한쪽의 반대가 있으면 연합사령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동배속'으로 규정된 부대라도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연합사에 배속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MC와 NCMA는 모두 합의제로 운영된다. 데프콘을 평상시의 Ⅳ에서 전시 비상상황인 Ⅲ으로 높이는 것도 MC와 NCM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4: 그렇다면 나토와 한미연합사 체제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한국 청와대에선 '나토와 한국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해 왔는데.

"절차적으로 나토는 먼저 회원국이 작통권을 넘길지 여부, 이양할 전력의 규모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에 비해 한미연합사는 '자동배속'으로 규정된 부대들은 어느 한쪽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별도의 절차 없이도 자동적으로 배속된다. 이 점에서 절차적인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작전권을 공동 행사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문5: 하지만 나토 회원국은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넘길 수 있지 않은가?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도 상위기구(대통령 및 합참의장)가 원하지 않을 경우 안 넘기겠다고 할 수 있으며 개개의 작전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다."

문6: 노무현 대통령은 '전쟁이 나면 한국대통령이 국군 지휘권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해왔고, 여권에선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도 미국이 원하면 국군이 전쟁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전시에 연합사령관의 작전 지휘는 항상 양국 합참의장과 양국 대통령의 승인 하에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연합사령관은 양국이 미리 합의해 작성해 놓은 작전계획에 따라서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

"한국의 국익과 장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신경 쓰지 않는다면 한미 양국 군부로선 작전권 이양이 반가운 일일 것이다"

전시작통권이란?

작전통제권은 평시 작통권과 전시 작통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평시 작통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그러다 방어준비태세(데프콘·DEFCON)가 평상시의 ‘데프콘 Ⅳ’에서 ‘데프콘 Ⅲ’로 높아져 전시 비상상황이 되면 전시 작통권이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현 정부는 이 전시 작통권을 한국군 단독 행사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데프콘 Ⅲ’는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 부대 이동, 전시 비축물자 방출 등 전면전 감행 징후가 매우 높아질 때 발령된다. 일정 지역에서 국지적인 무력충돌이 벌어졌더라도 데프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99년 연평 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 때에도 데프콘은 격상되지 않았다.

전시 작통권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상의 권한일 뿐이어서 주권과 관계가 없다. 전지작통권이 미군사령관에게 있다고 해도 그 발효 시점은 한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미군 사령관은 전시 작통권 주요 사항은 양국 대통령 및 국방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MC)’ 등으로부터 전략지침을 받도록 돼 있다. 연합사령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연합사령관은 한국대통령을 전쟁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큰 충복인 것이다. 가장 믿을만한 충복을 없애려는 데에는 노무현의 정신이나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작통권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말

92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 대표였던 천용택은 아주 좋은 말을 했다.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주권·자존심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데, 한·미가 전시작전권을 공동 행사해야 전쟁 승리가 확실하다”

“전시 작전권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승리를 위한 수단일 뿐 주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전작권 단독 행사 이후 미국이 유사시 자동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연합사 체제하에서 전작권을 공동 행사하면, 북한의 대남 도발은 미국에 대한 도발로 직결된다. 이 경우, 미국은 여론을 묻는 절차 없이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지만, 연합사가 해체되면 이 고리가 깨진다”

“미군의 자동개입은 유엔 안보리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을 경우, 미군의 전시증원 규모가 1300조원에 이른다”

“연합방위체제가 우리의 주권을 제한한다거나, 통수권을 침해한다는 착상은 잘못이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 역시 좋은 말을 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전쟁 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명문화한 규정이 없다.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한 것이 전시 작전권이다. 만약 우리가 이를 단독 행사하게 되면, 미군은 개입하기 전에 정치적, 전략적 판단을 먼저 할 것이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전쟁이 나면 1300조원이나 되는 돈을 우리가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자존심 때문에 이를 불확실하게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도 유사시 독일 등의 전시 작전권을 쥐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전시 작전권을 주권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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