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회원등록비 ‘횡령’ 여성에 ‘금고 4,355년’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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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회원등록비 ‘횡령’ 여성에 ‘금고 4,355년’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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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게 1인 당 33만원씩 거둬 ‘꿀꺽’

▲ 여성은 일본어로 “쇼군·센세이(장군선생)"를 자처하며 일본을 여행하고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회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약속했던 해외여행을 보내주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운

“건강식품 회사의 회원이 되면 일본에 갈 수 있다”라는 권유 문구로 총 871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태국 법원은 주동자 태국인 여성(31)등 3명에게 모두 사기 등 혐의로 금고 4355년을 선고했다고 ‘방콕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이 여성은 태국에서 점성가로 이름이 있다고 한다.

금고 기간은 모든 죄를 합산한 결과이지만, 형법 규정에 의한 실제는 20년이다.

판결에 따르면, 3명은 공모자로서, 주도자인 파싯(Pasit Arinchalapit, 31)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경영하는 건강식품 홈쇼핑 업체의 회원에 등록하면 일본 여행을 선물로 주겠다고 회유, 회원 가입비로 한 명당 9730바트(약 33만 4천 225원)을 받아 가로챘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일본어로 “쇼군·센세이(장군선생)"를 자처하며 일본을 여행하고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회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약속했던 해외여행을 보내주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11일에는 파싯씨는 수백 명의 회원들을 이끌고 해외여행을 가는 시늉을 하려고 이들을 수완 나품 공항(Suvarnabhumi airport)까지 데려 갔으나, 애당초 비행기 예약을 한 적도 없는 게 발각돼 큰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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