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 송영무 국방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이적죄로 고발 및 기자회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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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 송영무 국방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이적죄로 고발 및 기자회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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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차 방호시설 파괴 등 군사시설 무력화 행위를 멈추고 국가안보를 위해 주장

▲ ⓒ뉴스타운

송영무 국방장관, 정경두 합참의장이 형법 제96조 및 제99조로 고발된다.

고발인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와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은, 14(금)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통행문 사이 ㄷ자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송 장관과 정 합참의장의 불법행위를 밝힐 예정이다.

고발인 측은 포천 등 경기북부지역 대전차 방호시설 자진파괴 및 한강 철조망 철거 등을 지목, “언론에 잘 보도되고 있지 않다”며 문재인 정권과 언론 유착관계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송영무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이 대한민국 국군 책임자로서 국방력 강화를 도모해야 함에도 오히려 대전차 방호시설 및 병영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며 형법 제96조(시설파괴이적 :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 의거한 사법부 판단을 요청한다.

고발인 측은 특히 대전차 방호시설 파괴를 두고, “물리적으로 전력을 쇠퇴시키는 이적행위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 군인-국민 모두의 안보 경각심을 해이하게 만드는 악성의 반역행위이자,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해악의 고지행위’”라며, “형법 제96조의 전형적인 대상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 앞서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8법정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만원 대표에 제기한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사건 심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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