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전쟁 가능하게 ‘헌법 개정 의지’ 확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베, 전쟁 가능하게 ‘헌법 개정 의지’ 확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선 총재 당선 가능성 매우 높아, 2021년까지 최장기 집권 총리될 듯

▲ 아베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국가를 수호하는 합법적인 조직으로 공식화 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야 일본이 합법적인 군대를 보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해외에 군대를 본격적으로 파병할 수 있으며 군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뉴스타운

오는 9월 20일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총재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0일 출사표를 던지면서 ‘전쟁이 가능한 일본 만들기’를 위해 ‘헌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나타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확하게 명기함으로써 우리의 임무를 다하자”고 강조했다.

‘전쟁 가능 일본 만들기’를 줄곧 주창해온 아베 총리는 현행 헌법은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만들어졌다고 지적하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제 9조 1항과 2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9조 1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적인 포기를 명시한 조항이며, 2항은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이 같은 헌법 9조를 사실상 일본 군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위대 창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왔으나,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국가를 수호하는 합법적인 조직으로 공식화 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야 일본이 합법적인 군대를 보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해외에 군대를 본격적으로 파병할 수 있으며 군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베 총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현행 일본 헌법 9조 2항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합법적인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나아가 중국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도 일본을 위협하는 요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 부터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식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아베 총리는 정식 군대의 필요성에 그 이유 하나를 추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자민당 총재 출마 선언하는 자리에서 “개헌을 통해 자위대원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해 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임무가 아니냐”며 “실제로 상당수 자위대원들이 자긍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헌법 개정의 이유를 들기도 했다.

이번 자민당 총재로 당선 되면 아베 총리는 오는 2021년까지 집권하게 되는 최장수 총리가 된다.

이번 총재 선거는 3연임에 도전하는 아베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지만, 거의 80%에 가까운 자민당 의원들이 아베 총리를 뽑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대표가 총리직을 맡도록 되어 있다.

최근 일본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개헌에 지지하는 비율이 44%, 반대가 약 46%로 팽팽하게 나눠져 있다. 현재 2차 세계대전 원폭 피해자 단체 등 개헌 반대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자위대가 헌법에 명시되고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된다면서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며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