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기자동차 64대 추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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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기자동차 64대 추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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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충주시청 ⓒ뉴스타운

충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64대(승용 53, 초소형 11)를 추가 보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11억 7천8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는 승용전기차에 대해서는 차량성능에 따라 최소 1천 506만 원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상관없이 9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차 구매신청 공고일전 충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나 충주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있는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21일까지며,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판매점에서 시로 접수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전기차구매신청서와 차량구매계약서에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기업체 등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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