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가 5일부터 13일까지 관내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업소 628개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협회와 합동 점검에 나섰다.
중점 점검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 거래계약서, 제반서류의 보관실태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여부 등이다.
오는 20일에는 북면사무소에서 동읍·북면·대산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 종사자 집합교육을 실시해 전자계약시스템 사용법을 교육하고 이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관내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이다.
창원시 의창구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걸린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도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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