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2018년 소사보건센터「의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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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2018년 소사보건센터「의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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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 진료의사
2. 채용기간 및 자격요건
   ○ 채용기간 : 2018. 10. 1. ~ 12. 31.(일반임기제 의무사무관 채용 시까지 연장 가능)
   ○ 채용자격 : 의사(의료법 제5조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자)
   ○ 담당업무 : 환자진료사업 및 예방접종 예진 등
3.  근무조건
   ○ 근무시간 : 8시간/일
   ○ 급여조건 : 첨부물 참조       
 4. 채용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추후 일정 개별 문자통보】
 5. 전형일정
   ▶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9. 10.(월) 09:00 ~ 9. 17.(월) 12:00(토,일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소사보건센터 2층 사무실 보건행정팀(부천시 경인옛로 73 소사어울마당)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부착)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2부.
       4)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의료인 해당) 1부.
       5)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1부.
       6) 기타 면허증 및 경력증명서 등(가산점 적용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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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18 – 1745호

 

 

소사보건센터『의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18년도 부천시 소사보건센터『의사』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 부천시장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 원

채용기간

주요업무내용

비 고

진료의사

1명

2018. 10. 1. ~ 12. 31.

 

(일반임기제 의무사무관

채용 시까지 연장 가능)

·예방접종 예진

·환자진료사업

·각종 검사결과 판정 등

일반임기제

채용 공고예정

※ 일반임기제 합격시 연계근무 가능

응시 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연 령 : 만19세 이상인 자

- 상시 근무 가능한 자(업무시간 중 겸직 불가)

-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의 사

1. 의료법 제5조(의사 면허)에 의한 의사 면허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 : 의료법 제3조(의료기간)에 따른 2년 이상 임상경력자

2. 컴퓨터 활용 가능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단위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채용 결격사유(아래의 기준 중 1개 이상의 항에 대항하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⑧ 건강진단서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⑨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근로조건

구 분

내 용

근로기간

2018. 10. 1. ~ 12. 31. (일반임기제 의무사무관 채용 시까지 연장 가능)

근로시간

► 주 5일 (월, 화, 수, 목, 금)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인 건 비

금300,000원 / 일 (주ㆍ월차 수당 지급)

근로복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급여지급

월 급여로 매월 말일 지급, 개인별 통장 입금

근 무 지

소사보건센터 보건행정팀 진료실

소 속

부천시청 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센터

시험방법 및 일정

 시험방법

①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요건 등) 심사

※ 점수 순위에 의거 3배수 이내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②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5가지 평정요소(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의 적격성을 검증하여, 우수(상)·보통(중)·미흡(하)로 종합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시험대상자 중에서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 한 경우 및 면접시험 불참자

❍ 추가합격자제도

: 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당초 면접시험에서“미흡”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 2차 시험성적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지

면 접 시 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8. 9. 17. 이후

2018. 9. 18. 15:00

소사보건센터

2층 사무실

2018. 9. 18. 18:00 이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적 유선 통보 하겠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8. 9. 10.(월) 11:00 ∼ 9. 17.(월) 12:00

※ 휴일 및 중식시간(12:00∼13:00)은 원서 접수하지 않음

❍ 접수장소 : 소사보건센터 2층 사무실 보건행정팀

※ (주소) 부천시 경인옛로 73 소사어울마당

❍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리접수 및 우편 또는 단체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① 이력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 공개채용 및 결격사유조회) 각 1부

④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⑤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⑥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원서 접수 시 현장에서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⑦ 관련 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 원서 접수 시 현장에서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기타사항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접수 마감일 12: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합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비한 서류를 접수기한 내 보완하지 못할 경우 또는 결격사유 및 성범죄 경력 유무 조회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의 정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불가합니다.

또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은 2018. 10. 1. ~ 11. 30.까지이며,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체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관련 문의)소사보건센터 보건행정팀(☎ 032-625-4253, 4252)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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