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잡겠다는 민주당이 간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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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잡겠다는 민주당이 간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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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유튜브 전성시대가 불편한 집권세력, 민심의 풍선효과 명심하길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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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라는 게 있다.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어떤 현상을 억제하면 다른 현상이 불거지는 현상을 말한다. 요즘 유튜브 때문에 독이 잔뜩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방지법을 만들겠다며 주먹을 부르르 떠는 모습을 보면 풍선효과의 결말이 생각나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 최고위원 박광온 의원은 엊그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막을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별렀다.

변재일 의원은 표면상 이유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앞세워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에 서버를 두도록 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를 법으로 규제하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까지 부담지우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수우파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속셈의 이런 법안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형태로 부풀어 오른 보수우파의 목소리가 권력에 의해 ‘억제 당하면’ 결국 또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해 더 독하게, 더 강한 반작용에 의해 심하게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가짜뉴스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박광온 의원의 주장은 필자로선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면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가짜뉴스란 통상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언론형식을 빌어 유포하는 거짓정보를 말한다. 역사적 사실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말하는 것, 내 입맛에 맞지 않은 불편한 뉴스나 정보라 해서 가짜뉴스는 아니란 얘기다. 박 위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꼽았다. 그러나 이건 역사적 논쟁거리이지 가짜뉴스라고 볼 수 없다. 역사적 사실이란 것도 고정불변한 게 아니다. 현재의 진실이 훗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5.18 광주사태의 성격이 시대 흐름에 따라 달라진 것도 일종의 그런 예라고 볼 수 있다. 광주사태 때 북한군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이 가짜뉴스라면, 마찬가지로 헬기사격설과 같은 주장도 가짜뉴스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개념정립부터

박 의원 논리라면 과거 몇 차례나 정부기관 조사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결론이 난 헬기사격설을 현 집권세력이 다시 주장하는 것은 가짜뉴스 살포 아닌가? 그렇다고 보수우파가 헬기사격설 주장하는 좌파진영이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으니 법을 만들어 때려잡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박 의원 주장을 들여다보면 가짜뉴스 법안을 만들 게 아니라 가짜뉴스가 뭔지 개념 정립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이 “가짜 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통합을 해치는 범죄행위”라며 요란을 떠는 것도 좀 우습다. 역사상 최악의 가짜뉴스 살포사건이 드루킹 사건이기 때문이다. 가짜뉴스의 위험을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는 민주당은 그럼 왜 드루킹 특검에 소극적이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원래 이 사건은 민주당이 고발해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었다. 그러면 특검을 압박해 수사를 방해할 게 아니라 야당보다 더 앞장서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어야 했다. 그리고 여전히 가짜뉴스 온상지라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 네이버와 주류 언론의 가짜뉴스 확산부터 살폈어야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가짜뉴스에 대한 고민이 순수하다면 고작 유튜브 동영상에 매달릴 게 아니라 지상파와 종편 등 주류 매체와 네이버, 다음 등 명백히 드러난 포털의 가짜뉴스 살포부터 바로잡는 게 우선순위 아닌가. 훨씬 더 심한 가짜뉴스 생산지는 놔두고 유튜브를 규제하겠다는 건 그래서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인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독일 사례를 들었는데,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독일이 제정한 법은 박 위원이 말하는 취지라기보다 소셜네트워크 상, 구체적으로 페이스북 상에서 인종차별 등 혐오발언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컸다. 네트워크 법집행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현재 독일에서 시행중이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출판의 자유 및 검열금지의 원칙이 침해된다는 비판 속에서 여전히 논쟁거리다.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과 관련해선 한 가지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 있다. 필자는 며칠 전 뉴스타운TV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입법 근거로 삼는 이 법안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박 의원을 비판한 것이다. 지난 해 독일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안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실수를 저질렀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게시물 관리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2017년 말까지 법집행을 유예한 것을, 마치 독일이 이 법안을 폐기하고 현재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발언한 일이 있다. 박 의원에 대한 강한 비판은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박 의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그의 명예가 다치지 않길 바란다.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달라도 틀린 사실은 바로잡고 사과하는 게 옳다. 사실에 대한 존중은 그 무엇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은 무엇보다 꼼꼼히 챙기지 못한 필자의 잘못이 크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독재국가 뺨치는 폭력적 발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민주당 뻘짓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다. 야당 시절 입만 열면 표현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 검열금지를 주장하던 대단히 민주적인 정당 아닌가. 그런 당이 부적절한 해외 사례를 끌어들여 과거 입장을 180도 뒤집는 근거로 삼는 건 민망한 일이다. 유튜브를 타깃으로 한 여러 법안들도 하나같이 문제가 있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에 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거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장관에게 등록이나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OTT 사업자를 이용자보호 및 금지행위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인데,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핵심은 정부가 관리, 통제,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법적 규제를 통해 유튜브 등 자유의 물줄기를 틀어막겠다는 뜻이다. 서버를 국내에 두도록 하겠다는 것도 사법당국의 수사의 용이성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나오기 힘든 발상이다.

방송법 개정안으로 OTT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대상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대상에 포함한 것, 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도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도 마찬가지 의도가 읽힌다. 이러한 법안들이 만들어진다면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심의기구, 평가기구, 위원회가 중구난방 새로 만들어질 것은 뻔하다. 그렇다면 그런 자리엔 누가 들어갈까? 이런 법안을 발의한 정치세력과 뜻이 같은 좌파진영 인사들, 시민단체 사람들 밥그릇 챙기기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이다. 보수우파 유튜브 때려잡고, 동시에 자기들 밥그릇 늘릴 수 있으니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기 아닌가. 정말이지 자기들 밥그릇 늘리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창조경제’가 아닐 수 없다. 애초에 목적성이 다른 방송사업자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를 동급으로 놓고 같은 기준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독재국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코미디에 불과하다.

뉴스타운TV,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TV,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신의한수, 고성국TV 등 보수우파들이 즐기는 유튜브 방송이 크게 성장하고 확산되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다.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 진영이 장악한 주류 방송과 미디어에서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 갈 곳 없는 보수우파에게 유튜브가 거의 유일한 통로로 역할하기 때문이다. 보수우파는 유튜브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정보를 얻으며 교류한다. 과거, 좌파진영 팟캐스트 방송들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뿌리며 활개를 치던 시기, 그 수혜를 톡톡히 누리던 민주당 스스로도 유튜브 죽이기가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것쯤은 알 것으로 본다. 상식적인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권력이 유튜브를 억압하면 이들은 또 다른 형태의 플랫폼으로 옮겨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그때마다 법을 만들어 제재할 텐가? 국민 입을 틀어막아 성공하는 건 순간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자유를 뺏으려 하면 할수록 저항만 부추긴다는 역사적 교훈을 떠올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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