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보건소, 금연아파트 원동청구아파트 지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오산시보건소, 금연아파트 원동청구아파트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스타운

오산시보건소는 지난 5일 원동 청구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입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청구아파트는 공동공간인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복도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앞으로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금연 지도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지정된 공간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공동주택 공동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레 정착되고 다른 아파트로 금연아파트지정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된다.

왕영애 오산시보건소장은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세교호반베르디움 금연아파트에 이어 원동청구아파트를 지정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며 “금연아파트라도 베란다, 화장실 등 실내까지 흡연을 막을 법적근거는 없는 만큼 실내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금연을 신천해주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홍보와 캠페인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