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직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시민에게 재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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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직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시민에게 재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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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해 범죄행위를 세부적으로 다시 적시하여 재고발한 것”이라고 밝혀

▲ ⓒ뉴스타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SNS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해온 혐의로 시민에게 고발당했다.

시민 김상진 씨는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 SNS소통관 등 1천 400명의 공무원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8월과 9월 이 지사와 성남시 공무원들을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으며, 금일(5일) 오후 2시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8월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담당 검사들을 이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수사를 약 2년 10개월간이나 방치하고 있다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번째 재고발이다.

이재명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은 바른미래당으로부터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 SNS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가 마치 공무원을 개인 홍보 요원처럼 활용해 sns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게 만들고 그 실적을 인사에까지 반영했다며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지사를 고발하게 된 김상진 씨는 이번 고발장에서 “이 지사 개인 블로그의 ID와 비밀번호를 성남시 SNS소통관이 전달받아 1년 6개월 이상 이 지사와 성남시 관련 게시물 수백 개를 게시한 행위, 이 지사의 지시로 블로그에 게시물을 1차 확산한 후 성남시 공무원들이 2차 확산한 행위가 조직적 선거운동인지에 대해 수사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씨는 “이러한 과정(조직적 사전선거운동)에서 블로그 링크를 215회 공유하면서 ‘시민보다 작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104회 사용한 행위, 또 이 지사의 카카오스토리 게시물 15회, 페이스북 게시물을 10회를 공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명확히 밝혀야한다”라고 말했다.

2015년 이후 다시 재고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 씨는 “지난 8월 성남시청 앞에서 만난 성남시 공무원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연루된 사람이 많아 수사를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해 범죄행위를 세부적으로 다시 적시하여 재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2012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성남시 공무원 약 2천 500여 명 및 신규 임용자에게 SNS 교육을 실시해 활동지수 등을 인사고과에 반영했고, 개인 블로그는 6·4지방선거 때도 후보자 공식 블로그로 활용했다”고 얘기하며 이 지사가 공무원을 선거를 위해 조직적으로 다루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선관위 법령해석과에 자문한 결과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및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하며, "시정 홍보였다고 주장한 블로그의 '성남 소식'을 삭제하는 등 스스로 범죄행위를 인정하듯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한 관계자는 “2016년에 6개월 내내 이 건에 대한 수사를 벌였었고 지금까지도 약 100여 명 남짓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하며 “마지막 과정으로 법리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판단 내릴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사의 조직적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두고 선관위원을 역임했던 한 변호사는 “사전 선거운동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3년이나 (검찰이) 사건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은 확실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실효를 가지려면 검찰이 당연히 적정한 시기에 판단을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성남시 중원구선관위는 "(김 씨에 의해) 접수된 사건이 전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것”이라며 “이재명 전 시장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일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소시효가 2025년까지 연장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상진 씨가 제출한 고발장 전문이다.

■ 고발장 전문 ■

고 발 장

고발인
김 상 진

피고발인
1. 이재명 성남시장
2. 김두형 성남시 SNS 소통관
3. 성남시 공무원 1400명 (성남지청 사건번호 2015 수제 111 사건 피고발인들)

고발 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3항 제2호,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5항,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0호,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2호,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중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법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고발 하게된 경위

고발인은 2015년 8월과 9월 이재명과 성남시 공무원 1400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원 고발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5년 11월 성남지청에 수사의뢰 하였지만 2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소환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덕분에 국가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의뢰 된 이재명이 검찰에 소환수사도 받지 않고 다음 선거에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여 경기도 지사에 당선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이재명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수사를 하지 않은 동안 가장 중요한 피의자 김두형 SNS 소통관이 자신의 계정을 통째로 세탁하여 증거를 인멸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사로 당선된 이재명은 성남시장 활동하던 내용중 성남소식 부분은 삭제 하여 공직선거법으로 고발된 증거들이 인멸 되었습니다.

이런한 상황에 분노를 느낀 고발인은 법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의분에 못이겨 김두형이 이재명의 블러그 홍보한 내용에 대한 범죄 행위를 세부적으로 적시하여 재 고발 하며, 김두형의 평소 이재명 업적 홍보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개별 선거운동 범죄혐의를  선관위와는 별도로 재 고발 합니다.

고 발 관 련

1. 고발인의 지위

고발인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입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은 2016년 총선때 전교조 선생들의 선거행위를 감시, 채증하여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여 총63명 피고발인중 56명을 처벌받게한 단체입니다.

2. 피고발인의 신상

성남시의 시장 및 전, 현직 성남시 공무원들 입니다.

3. 피고소인 이재명의  SNS지수는 공무원들의 행위의 결과물

피고발인 이재명은 현재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로, 평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블러그등을 잘 활용하여 SNS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을정도로 다른 정치인에 비하여 활동력이 월등히 높은자입니다.

2015년 7월 11일 기준으로 트위터 친구수가 140,407명
페이스북은 개인팔러워51,000명 개인페이지 20,061명 이재명 관련팬그릅10,485명
카카오스토리는 소식받는 인원이 20,300명에 이르는 대권주자급이며 이렇게 늘어나게 된 원인은 6.4지방선거이후 공무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진행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2018. 8. 현재 피고발인 이재명 관련 SNS 현황은, 트위터 팔로잉 561,849명, 팔로워 570,677명, 페이스북 팔로워 289,832명, 개인페이지 ‘좋아요’ 189,150명, 개인페이지 팔로워 198,938명, 카카오스토리 소식받는 인원 34,052명이나 됩니다.

4. 피고소인의 왕성한 사회 커뮤니티 및 정치 활동

피고발인 이재명은 다른지자체장과 달리 지방행정에만 몰두하는 스타일이 아닌 다양한 정치활동을 통해 사회 이슈의 핵심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이며, 특히 통진당과의 선거연대, 경기동부연합 일감몰아주기의혹, 세월호정부책임론주장, 자기 논문표절의혹에 대한 국정원책임론주장, 논문표절 및 학위반납,배우김부선과의 연예설, 형수쌍욕,형 이재선씨 정신병동 강제 입원논란, 성남시 의회와의갈등, 모라토리엄의 허위논란, 갈등, 반대의견 표명하는 정치인,시민들에대한 비하적발언 고소고발 남발,경찰공무원에 대한 개새끼 표현, 판교참사시 국회감사장에서의 웃음논란 및 최근에는 해산된 통진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만표시 및 종북논란의 황선에대한 대통령고소 법률자문등 끊임없이 언론과 SNS상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5. 고발인이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지위에의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① 이재명은 2012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성남시 공무원 2500여명 및 신규임용자에게  SNS교육을 실시하였으며, SNS활동지수 및 SNS 내용까지 확인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제출된 증거 참조)

② 이재명성남시장은 평소 시정홍보 및 시민의 알권리에 따른 정보제공과 소통이란 명분하에 성남시 소통관들을 직접통제 또는 행정지시를 하였습니다.

③ 이재명성남시장은 휴일이나 야간에도 공무원들은 공익을 일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성남시 행정업무를 지시하였으며, 담당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보고를 하였고, 결국 지위를 이용하여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재명시장의 개인트위터를 보게끔 강요을  하였습니다.

④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단체로 공보관들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SNS교육을 하였습니다.

⑤ 이재명시장의 개인블러그는 6.4 지방선거시에도 후보자공식 블러그로 활용했으며 아래 이미지와같이 이재명시장의 공약은 물론, 선거시에 찍어달라는 코너 까지 있습니다.

⑥ 2014년 6.4지방선거이후, 2014년 7월14일부터 2014년10월7일까지 성남시 비서실에서 비서실공무원이 이재명의 블러그에 게시물을 올리고 이재명의 개인트위터를 이용 총43회에 걸쳐 트윗을 하고 이재명의 개인블러그를 홍보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증거 참조)
이와 동시에 6.4지방선거시 이재명의 SNS선거전을 돕고, 이재명당선후 성남시에 취직한 SNS전문가인 김두형 주무관에 의해서 성남시공무원들의 SNS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두형 성남시 SNS소통관은 2014년 9월21일부터 2016년 2월 5일까지 총 215회 이재명 개인블러그에 글을 게시하고 김두형의 개인 트위터로 1차확산을 하였고, 이재명시장의 개인 카카오스토리에 2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고 김두형의 개인트위터로 1차확산을 하였습니다.
개인 트위터나 블러그에 게시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ID,비밀번호를 알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기 상황으로 볼 때 이재명은 부하 공무원들에게 이재명 자신의 블러그에 게시물을 올리고 확산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공무원들은 상관의 지시에 복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⑦ 또한 김두형 주무관이 이재명성남시장의 개인블러그인 “이재명성남시장의 공식블러그 시민보다작은사람” 글을 게시하고 1차확산을 하면 이재명성남시장이  김두영주무관이 트윗을 리트윗을 하였으며, 확인된것만 총5회로써 이재명시장은 김두형주무관이 이재명본인의 블러그에 글을 게시하고 1차확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⑧ 이재명은 시정홍보라는 미명하에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재명의 업적 홍보 및   자신의 정치 트윗을 많이 리트윗 한 공무원들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승진시키고 좋은 보직을 주었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징계를 하고, 한직으로 내몰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에의해 성남시공무원이 이재명의 사적인 개인블러그 및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게시하고 확산하였으며 이재명 스스로 그 글을 리트윗한 것으로 볼 때, 이재명은 김두형의 모든 행위를 인지 하고 있었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과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동시에 성립한다고 할것입니다.

6.이재명과 김두형 성남시 SNS 소통관의 위법행위 추가증거

공무원닷컴에 실린 공무원들의 선거기간 주요 위반사례
공무원닷컴 홈페이지에는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지키기 위해서 선거운동기간 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17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기의 내용들은 선거운동 기간이나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평소에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이런 행위를 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될 것입니다.

상기 내용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법령해석과에 자문해 본 결과 공무원이 상기 내용의 행위를 하게 되면 선거법위반이 되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런 일들을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의 수위가 다를수 는 있겠지만 범죄 행위에 해당 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7. 이재명과 김두형의 위법행위

이재명의 자신이 선거때 사용하는 개인 블러그 ID와 비밀번호를 김두형에게 알려주고 자신의 블러그를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김두형은 이재명의 블러그에 게시물을 올리고 자신의 SNS 계정으로 1차 확산하였습니다.

김두형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SNS 교육을 하면서 자신이 이재명 블러그를 게시하면 리트윗을 해달라고 교육을 하였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김두형이 올린 게시물을 2차 확산하여 조직적인 선거 운동을 하였습니다.

8. 이재명, 김두형의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이유는

① 이재명의 홈페이지를 링크 공유하는 행위는 공무원 닷컴자료 11번을 참고하면 위법한 행위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김두형은 이런 홈페이지를 확산하는 행위를 확인된것만 215회를 저질렀습니다.
공무원인 김두형이가 지방자체단체장인 이재명의 홈페이지인 블러그에 글을 게시하고 1차로 확산하는 작업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한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일 것 입니다.

② 김두형이는 이재명 홈페이지인 블러그를 링크 공유 하면서 “이재명성남시장 공식블러그 ”시민보다 작은 사람“ ” 이라는 사전선거운동 구호를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횟수만 무려 104회나 사용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는 이재명의 좋은 이미지를 띄우려는 업적 홍보성 행위로 봐야 하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③ 김두형이는 이재명의 홈페이지인 블러그를 링크공유 하면서 총 33차례에 걸쳐서 직접적인 업적홍보를 하였습니다. (프린트 유인물에 적시한 내용 참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④ 김두형은 이재명의 홈페이지인 페이스북을 확인된 것만 총 15차례 리트윗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⑤ 김두형은 이재명의 홈페이지인 카카카오스토리의 내용을 트윗, 리트윗 하는 행위를 10회 진행 하였습니다. 이늘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⑥ 김두형이는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SNS 교육을 하였고  김두형이는 SNS교육시 자신의 계정을 확산해달라고 교육을 하였다고 보여지며,  김두형이가  1차 확산한 상기 ①, ②, ③, ④, ⑤ 의 선거법위반 내용을 성남시 공무원들은 2차 확산하는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⑦ 그리고 이재명은 이런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잘하는 공무원들을 승진 시키고, 좋은 보직을 주고, 해외 연수를 보내는 등의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때문에 명백한 지위를 이용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 된다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개별적인 범죄행위)
⑧ 6.4 지방선거 끝난후 2014년 7월 이후 성남시의 많은 공무원 즉, 부시장,구청장,국장,과장,팀장 및 공보,홍보팀장 및 팀원들과 성남시 산하재단,성남시에서 지원을받는 봉사단체,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의 수장 및 간부들이  이재명성남시장의 개인블러그 및 이재명 개인의 카카오스토리, 이재명 개인의 페이스북, 이재명과 관련있는 유트브동영상 게시물을 확산,유통, 업적홍보하는데 가담하였고 이에 참가 하고 있는 공무원이 약 1000명이 넘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SNS 활용지수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이재명시장의 인사원칙과  공무원 상명하복의 조직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이는 직위에 의한 행위로 판단되며 공직선거법상 직위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⑨.  이재명성남시장 개인 블러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유트브 홍보방법
- 김두영 SNS 소통관이 글을 RT하고 공무원들이 리트윗하는방식
- 이재명본인이 글을 RT하고 공무원이 리트윗하는방식
- 이재명시장의 계정을 비서실에서 RT하고 공무원들이 리트윗하는방식
- 이재명의 지지자가 글을 RT하고 공무원들이 리트윗하는방식
- 일반공무원이 글을 RT하고 공무원들이 리트윗하는방식

9. 피고발인들이 이재명시장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로 네티즌을 유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개인 업적홍보를 통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86조 1항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업적이라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행위를 말하며 그러한 업적을 홍보하는 동기나 방법은 본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대법원판례 1997.4.25. 97도32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명단의 계정들의 트윗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런 업적홍보가 너무나 많이 다양하게 행하여져 왔습니다.

10. 증거가 인멸되고 있습니다.

1)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김두형이가 트위터 계정을 세탁하여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2018년 8월 29일 캡쳐된 김두형 계정 (@bgkdh )

2015년 4월 9일 캡쳐한 김두형 계정 (@bgkdh )

2016년 1월 22일 캡쳐한 김두형 계정 (@bgkdh )

즉, 김두형의 3개의 다른 시점에서 계정을 보면 김두형은 2015년 4월 9일 트윗숫자 : 8,205  팔로잉 : 18,852 팔러워 : 17,891 이였다고 점차적으로 트윗수 팔로잉, 팔러워가 늘어 2016년 1월 22에는 트윗숫자 : 10,931 팔로잉 : 23,910  팔러워 : 23,735 였는데, 현재 시점인 2018년 8월 29일 에는  트윗수 : 116  팔로잉 : 6,465  팔러워 : 5,940 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증거 인멸을 할 때 트윗을 삭제하는 경우는 있지만 팔러워 팔로잉을 줄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는 기존 계정인 @bgkdh을 삭제 또는 이름을 바꾸고 다른 계정을 김두형의 계정인 @bgkdh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위를 한 이유는 자신들이 시정 홍보 했다고 주장하다가 범죄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도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도지사 당선된 이후 성남 소식 부분을 자신의 블러그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성남 소식을 ⇒ 과거의 성남시장 활동상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색션을 유지하더라도 전형 문제가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삭제 한 것은 증거 인멸의 의지로 보입니다.

3. 고발인에게 고발된 성남시 공무원중 다수가 계정을 변경하거나, 계정을 삭제 하는등의 증거 인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  론

이재명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인 SNS로 시정홍보를 하게 강요를 하였습니다.

또한 김두형 성남시 SNS 소통관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블러그에 글을 게시하게 하고 확산 하게끔 지시를 하였고 김두형은 이를 위해 시청 공무원들에게 SNS로 확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자신의 계정을 리트윗 해달라는 교육을 하여 결과적으로 김두형이 최초 이재명의 블러그에 글을 게시하고, 곧바로 김두형의 계정으로 1차 트윗을 하면서 이재명 홈페이지의 URL을 확산하면, 성남시 공무원들은 조직적으로 김두형의 트윗을 리트윗 하는 방식으로 이재명의 홈페이지를 홍보하고, ‘이재명의 공식 블러그 시민보다 작은사람’이라는 사전선거운동 구호를 확산하고, 이재명의 개인 업적을 홍보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무원들은 이재명의 업적, 이재명의 블러그, 이재명의 트위터, 이재명의 페이스북 등의 URL 이나 업적 홍보성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리트윗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런 공무원들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재명의 행위, 김두형의 행위, 성남시 공무원들의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 및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범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사건을 엄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5.

고발인  김상진

수원지방검찰철 성남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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