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보험금 38.064.690 을 받은 혐의
인천 중부 경찰서는 뺑소니 교통 사고를 가장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대도 고의적으로 161일간 허위 입원한후 보험금을 타낸 임모(남:28세) 씨를 불구속 했다고 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타인의 차량 백밀러 부분에 팔쿰치 부분을 스치면서 왼쪽 다리에 상해를 당했다고 허위 뺑소니 신고를 한후 161일간 허위 입원 , 치료를 받으면서 미리 가입 해둔 삼성생명등 보험상품 5종에 상해 보험금 38.064.690 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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