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명령처분을 내린 5개소는 소화기 미비치,유도등 미점등으로 내려졌다. 소방본부측은 5개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발부 기간 내 완비 조치토록 하고 기타 사안이 경미한 9개소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즉시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 소재 모 고시원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사망8명,부상 11명)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구 등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여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에 목표를 두고 이루워진것이다.
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금번에 도출된 불량개소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향후 고시원 관계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율적으로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등 자율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소재 모 고시원 운영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점검을 했더라도 대부분 고시원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화재에 견디지 못하는 값싼 벽면재질을 사용한다거나 좁은통로로 인해 화재시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유입될수 있기때문에 인명피해는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이런 점검은 솜방망이 정도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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