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진미위, 직원들에게 불법 징계위협 멈춰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진미위, 직원들에게 불법 징계위협 멈춰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은 신속한 가처분 결정으로 올바른 언론인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금요일인 9월 1일, 에서 저녁 8시 전후로 상당수 직원들에게 ‘인사위원회 통보대상’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진미위가 과거 ‘기자협회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한 기자들과, 영화 ‘인천 상륙작전 관련 징계 건’ 등 여러 사안을 조사한 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을 통보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굳이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등을 들어 진미위가 불법적인 기구라는 것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미 사안 발생 2년이 지난 것은 인사규정상 징계를 할 수 없다. 인사규정에는 징계 시효가 2년인 점과 충돌하는 것이다. 

사측이 인사규정을 맘대로 고쳐 적용하는 것은 중대한 단체협약 위반인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대상도 진미위는 물론 KBS이사와 사장 등이 해당된다.

만약 시효를 확대하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절차로서는 조합원이 과반이 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거나, 3개의 노동조합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전체 직원의 과반이 넘는 노동조합은 현재 없는 상태이고, 모든 노동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불법인 것이다.  

또한 이 사안은 7월 25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변론에서, 사측 법률대리인이 판사 앞에서 “인사규정상 징계 시효가 지난 건은 징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사측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인가. 법정에서 한 말 다르고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다르단 말인가. 법원을 농락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진미위를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을 위반한 불법기구로, 과거 정권의 보도내용 등을 문제 삼아 마구잡이로 조사하고 징계하려는 ‘불법보복기구’로 규정하고 법원에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은 낸 바 있다. 

이 기구로 말미암아 언론자유를 현저하게 방해, 탄압하고,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유린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런 기구의 활동에 편승한 일부 특정 노조원들이 다른 노조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사측이 아무리 불공정보도를 하고, 특정 노조위주의 경영을 하고 있어도,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구의 활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중단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참에 법원에도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법원의 이례적으로 늦은 판단으로 인해 KBS구성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언론기관으로서의 KBS에 대해  회복불능의 언론탄압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 

다시 한 번 법원은 신속한 가처분 결정으로, KBS와 그 구성원들이 더 이상 억압과 압제 속에서 신음하지 않고, 올바른 언론인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8년 9월 3일 KBS공영노동조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