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맺고 끊음이 확실한 파유사회”를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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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고 끊음이 확실한 파유사회”를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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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5보)은진송씨 종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린다.

▲ 은진송씨 대종중 건물 앞의 입간판 ⓒ뉴스타운

이미 전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은진송씨 대종회회장”은 종규 상으로 유고(有故)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오는 9월4일 “파유사회의”개최통보가 됐다. 세간에 웃음을 준 대종회장 유고사건(?)이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 “파유사회는 맺고 끊음이 확실해야”한다.

이번 임시 파유사회는 사건(2017.6.12.)당시 선관위원장, 부위원장이었던 파유사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사퇴로 종규 제10조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행고연고자인 송삼덕(헌무)임시의장이 소집했다. 다행이 종규개정안이 회의안건으로 들어갔다.

▲ 은진송씨 대종회 종규 개정안 중 일부 발췌 ⓒ뉴스타운

종규개정안을 살펴보니 제16조(임원 및 파유사, 직원의 선임)규정이 대폭 변화되는 것 같다. 그런데 개정안의 형식이 잘못됐다. 개정안 ⑤항에 “제16조제②항의 제출서류 중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2013.10.25. 종규개정이 되었으나 규정철에 누락된 사항임)로 적시돼 있으나 이는 ⑤항이 아닌 ③항으로 바꾸어야 옳다.

2013.10.25.회의록에 “16조제③항으로 하기로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바꾸려면 “누락된 의결사항을 그대로 넣고 다시 개정절차”를 거치는 게 옳다. 이에 원칙이다. 따라서 개정안 ⑤항 상위에 있는 ③은 ②의 2로 ④는 ②의 3으로 하는 게 옳다. 그리고 “현재③항이 개정안④항으로 현재④항이 개정안⑤항으로”하는 식으로 “개정하는 게 옳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파유사중 한분이 “16조③항이 개정안에 들어 간 이유”를 설명하면서 “현재 16조③항 “당선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무자격대종회장 송태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끄집어내 논의에 부쳐야한다. 그리하면 종규개정안건에서 대종회장 유고사건(?)이 자연스럽게 처리될 수 있다.

모든 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는 개정이유를 설명”하게 돼 있다. 이는 무자격회장을 거론했던 파유사들 중 한분이 맡으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처리되면 종규 제10조(파유사회)③항에 규정된 목적사항에 부합하는 “종규 일부 개정안 심의”안건과도 맞아 떨어져 법적 시비가 없다.

2017.7.12. 은진송씨 대종회장에 당선된 송태영은 “고의가 아니다.”며 “(선관위에서)제출하라는 대로 제출했다”고 주장 당선의 무효에 이르게 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중이다. 결국 개정된 종규 제16조③항의 적용여부를 파유사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파유사회에서 송태영의 “고의”여부와 “당시 선관위원들이 왜 부적격한 서류를 인정하여 당선에 이르게 했는지?”를 가리게 할 수밖에 없다. “2017.6.12. 당시 선관위원장, 부위원장이었던 파유사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사퇴하였다”고 해서 사건이 묻혀서는 안 된다.

“종규는 종원이면 누구나 지키라”고 만든 것이다. “누가 종규개정안을 작성했는지?”모르지만 틈(?)을 만들어 줬다. 감사할 일이다. 맺고 끊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파유사회의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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