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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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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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금산ㆍ부여ㆍ청양ㆍ태안군 등 5개 시ㆍ군

충남도는 논산시, 금산ㆍ부여ㆍ청양ㆍ태안군 등 5개 지역의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 했다.

道內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도청이전, 아산신도시건설, 서해안지역 등의 각종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 투기가 우려되어 천안ㆍ공주ㆍ아산ㆍ논산ㆍ계룡시, 연기군은 지난 2003년 2월 17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서산시, 금산ㆍ예산ㆍ홍성ㆍ청양ㆍ부여ㆍ태안ㆍ당진군은 2005년 7월 2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동안 허가구역 지정 이후 논산시, 금산ㆍ부여ㆍ청양군은 특별한 개발계획도 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장기화되고, 태안군은 「해안국립공원」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旣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규제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불만이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토지거래량도 큰 폭으로 감소(논산 △4.7%, 금산 △86.5%, 부여 △76.9%, 청양 △39.7%, 태안 △87.7%)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지가 변동율 또한 2006년 6월 기준 전국평균 0.438%보다 道內평균 0.318%로 지가 변동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 토지거래가 점진적으로 안정되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남도는 투기요인이 적은 “논산시, 금산ㆍ부여ㆍ청양군의 전면 해제와 태안군은「기업도시」와「안면도 관광지 개발」예정지를 제외하고 토지거래량과 지가상승율이 낮은 5개 읍ㆍ면(태안읍, 이원ㆍ원북ㆍ소원ㆍ근흥면)에 대한 부분 해제를 건설교통부에 요청 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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