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 = 최진욱 기자]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묵시적 청탁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서울 고등법원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5년의 징역과 200억 원의 벌금을 내렸다"며 "이재용 전 부회장과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받아 형벌이 무거워졌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이번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대표는 SNS를 통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사법 양심을 저버린 결정이다"라며 "이는 스스로 법치를 유린한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대표는 "이번 묵시적 청탁 인정으로 대한민국 법치사망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최악의 오판은 반드시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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