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석유를 환적(Transshipment)한 러시아 기업 2곳과 선박 6척에 대해 추가 제재하기로 했다.
이들 선박은 선박 간 환적(換積)방식으로 북한에 석유를 불법적으로 이전한 혐의이다.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각) 발표한 제재 대상은 이 같이 러시아 기업 2곳과 선박 6척으로 재무부가 북한 관련 독자 제재를 발표한 것은 8월 들어 벌써 세 번째이다. 특히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선박 산 불법 환적 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재무부의 결정에 따라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포함된 기관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들과 이들의 거래도 금지된다.
이는 비핵화 달성 이전까지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한국, 러시아, 중국 등 관련 국가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곳은 (1)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프리모례(Primorye) 해양물류 주식회사’와 (2) ‘구존(Gudzon) 해운 주식회사’, 또 이들이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러시아 상선 ‘패트리어트’ 등 선박 6척이 제재 대상이다.
특히 패트리어트 호는 올해 초 북한 선박 ‘청림 2호’에 석유 1천5백 톤, 또 ‘천마산 호’에 2천 톤을 환적했고, 청림 2호와 천마산 호는 이미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들이다.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재무장관은 북한 수뇌부의 불법 이권 활동을 총괄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은행”이 석유를 사들였다고 지적하고, 이번 제재가 지난해 9월 20일 발효된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에 근거한 것이며, 유엔 안보리에 의해 금지된 정제유 제품의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이들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이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달성할 때까지 이 같은 제재를 위반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8월 초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 등을 제재했으며, 이어 8월 15일에는 불법적 대북 운송에 관여한 중국과 러시아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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