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제협,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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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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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보호를 다하고 있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격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이하 음제협)는 지난 5월 음제협이 주식회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8월 9일 승소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50부(주심 재판관:송진현)는 음제협에서 신청한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금 5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www.totodisk.com에서 토토브라우저2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 음제협 전체 신탁음원을 MP3, OGG, WMA파일 등 오디오압축파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피신청인(소프트라인)이 위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금칙어 기능, 휴지통제도 등은 저작재산권 침해를 예방하는 충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종래 인터넷기업측이 금칙어 필터링 등을 이용해 최선의 보호를 다하고 있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격한 점이 주목된다.

음제협은 11일 결정문을 수령하여 공탁절차 및 집행관 공시절차를 진행하여 동 결정의 효력이 발생시, (주)소프트라인이 운영하는 www.totodisk.com을 통한 음제협 신탁 음원에 대한 공유 서비스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본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청명(淸明)의 문석빈 변호사는 “종래 소리바다, 프루나 등 P2P서비스 방식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는 있으나, 이번 판결은 웹하드를 이용한 음원파일 공유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세계 최초’의 판결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문화콘텐츠 공유서비스의 제공 방식과는 상관없이 그 서비스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방조하는 이상, 서비스 제공자 역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음제협 윤성우 전략본부장은 “현재 P2P 유료화 사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채널에 머물렀던 웹하드 서비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여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향후 타 웹하드 업체, 나아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유형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소송 등 강력 대응하여 합법적인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육성에 혼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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