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노 부부가 건축업을 하는 박ㅇ복씨를 비롯해 총 세명과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그들은 부동산 계약이 정한 내용에 대해 지키려고 하는 의사도 없을 뿐 더러 이행 할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결국에는 사기를 쳤다고 '인천 남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했던 4년 전의 사기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 드러나면서 다시 한번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사건의 개요는 5층 신축빌라의 부실 공사로 옆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택이 크게 피해를 입었고 D건설사의 박ㅇ복 사장과 단순한 주택 맞교환이 아닌 '주택 파손에 의한 손해배상'차원의 교환 계약으로 합의를 보고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사기극의 시작이었다.
노 부부에 따르면 "주안동에 위치한 대ㅇ건설사 박ㅇ복 사장과 그 일당은 빌라 503호와 주택땅 맞교환 계약 이후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빌라 준공 날짜를 속여서 1억 이상의 대출을 발생시키고 신탁등기를 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유도 하였으며,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말을 믿고 먼저 넘겨준 주택땅도 경매 진행에 들어갔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빌라 503호는 8월 6일에 경매 낙찰되어 상황은 점점 더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결국 모든것이 사기로 드러났지만 인천미추홀경찰서의 초동 조사때 건물주인 최ㅇ석 전무의 거짓된 위증으로 인해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진 소송 재판은 결국 기각으로 판결났으며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경매로 내놨다"며 분통을 터트린다.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쫒겨 나게 되는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노 부부의 이 기막힌 사연을 제보 하신 분은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제보를 하게 됐다"며 "이 사건의 전말이 낱낱이 공개되어 잘 됐으면 하는 바람 뿐이다"라고 전했다.
피해 당사자들은 현재 억울해서 2018년 8월 8에 '매각불허가신청'을 했으며,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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