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청은 16일 건축허가과와 안전건설과 합동으로 내서읍에서 불법광고물 및 무단적치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내서읍 팔로우상가 인근 불법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및 무단방치적치물로,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에어라이트를 주 대상으로 차량및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에 무단으로 방치된 광고물 및 적치물을 단속,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시민 안전은 어느 과에 국한되지 않는 공통의 문제이기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협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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