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양주시청 공무원노조 단체교섭요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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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남양주시청 공무원노조 단체교섭요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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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무원노동조합과 남양주시 소통으로 하나 되는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일환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상영)은 소통으로 하나 되는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난 14일 총무과에서 '2018년 공무원노조 단체교섭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본안 153개조와 부칙 4개조, 총 157개 조항으로, 단체교섭의 주요내용은 △근로조건 △조합활동 △후생복지 △인사제도 등 조합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취임 후 첫 단체교섭인 만큼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근무환경과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노사 상호 합리적인 방안과, 긍정적인 소통을 통한 협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안상영 노조위원장은 "이번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에 대한 활동과 역할, 지연 및 학연 보다 일 사람 중심의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 공직사회 투명성 확보로 신뢰받는 조직과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선진적인 노사관계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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