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올해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 및 사업자(개인, 법인)를 대상으로 16,445건, 2억4,700만 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인제군은 개인은 14,661건 1억4,600만 원, 개인사업자는 1,044만건 5,200만 원, 법인사업자는 740건 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한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한다.
인제군은 전년대비 226건으로 600만 원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179세대가 증가하였으며,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증가하였으며 법인사업자는 창업, 신규사업장 등이 증가해 이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제군 관련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군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서 소액이라도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제군은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현금인출기(CD/ATM), 인터넷 뱅킹 및 가상계좌 등 간편 결제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