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자가당착(自家撞着) 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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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자가당착(自家撞着) 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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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파면-고발-손해배상청구

▲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679 업무상배임”사건 판결문 일부캡쳐화면 ⓒ뉴스타운

“우리은행의 자가당착(自家撞着)삽질(쓸모없는 일을 하다)”이 화제다. 2016년 3월 15일 우리은행여신담당자 차장이었던 S모씨는 “부당여신으로 연체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파면-고발-손해배상”대상이 됐다. S모씨의 평화롭던 가정이 예상치 못한 “은행의 파면”으로 “가정파탄”이란 위협에 처하는 지경이 된 것. 더구나 “은행상대의 각 종 소에 대항”하려니 더 힘이 든다.

이런 내용이 제보될 당시 기자에게 든 생각은 “요즘 전산시대에 개인에 의한 부당여신이 불가능할 텐데”란 생각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개설될 정도로 전산이 개발돼 대출에 은행원개인의 뜻(?)이 개입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 “가관(可觀 : 꼴이 볼만하다)”이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679 업무상배임”사건 판결문(2018.1.9. 판결 선고)을 검토해보았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업무 매뉴얼에 의하면 대출금의 선 지급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착공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기성급은 대출금의 90%범위 내에서 기성고율에 따라(이하 생략)지급하도록” 돼 있다면서 “피고인은(이하 생략)기성고율이 0%임에도 마치 90%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성고 확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이하 생략)”로 기록돼 있다. 동 기록이 “피고인 범죄사실”이고 피고인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피고인은 총 57건의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자금 대출을 취급했다”는 것. 이 57건 모두가 “공소장 및 판결문에서 밝힌 범죄사실과 동일한 방식(0의 기성고를 90%로)의 대출”이다. 피고인 스스로가 “범죄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8건만 공소돼 판결됐다. 무엇인가 이상하다.

기자는 동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하나는 “우리은행에서 범죄사실로 적시한 부당여신이 내부관행(慣行)임을 소극적이나마 인정한 게 아닌가?”하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은행은 연체가 발생돼야만 부당여신에 해당된다는 잘못된(?)논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사실이다. 결국 법리해석이 관건이다.

또 “동일범죄행위가 여러 건 밝혀졌는데 고소 고발된 사건만 범죄행위로 공소되는 게 옳은가?”와 “연체가 발생하면 부당여신이고 연체가 발생안하면 부당여신이 아닌가?”다. 원심판결은 “범죄사실과 똑같은 부당여신이 57건인데 연체된 여신 8건만 범죄다”는 이상한 논리를 인정했다. 그러나 기자는 “은행원이 연체 발생시켰다”고 처벌 받았다”는 소식을 못 들어봤다.

한편 피고인은 동 사건에서 범죄사실로 적시된 “국민주택기금 대출 업무 매뉴얼 위반” 부당여신을 “우리은행에서 관행적으로 전국 모든 영업점에서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이런 진술을 확인해 준 전(前)우리은행 직원 SKH의 확인서도 증빙으로 제출돼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 동 사건에서 범죄사실로 적시된 “부당여신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은행시스템문제”다.

요즘 인권(人權)이 중시되는 시대다. 여타 수많은 은행원들 중에서 S모씨를 해고한 이유가 혹 “이런 저런 이유로 왕-따 시키려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S모씨의 부당여신행위가 업무상배임행위인지?”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S모씨는 대출실행권한이 없으며 여신전산시스템에 입력만 했을 뿐이다. 어쨌거나 “우리은행의 자가당착(自家撞着) 삽질”이 “불공정행위 등 엄청난 파도를 몰고 왔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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