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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경우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방식을 원래 모습대로 되찾아준 일이다. 목포에 사는 한 학부모는 지난 2월 24일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방식을 선납 후 지급에서 선 지급으로 바꿔줄 것을 호소했다.
국민참여수석실의 국민제안비서실은 이 사안을 접수한 뒤 보건복지부(생활보장과)를 통해 실상을 알아본 결과, 이 제도가 학비 선 지급으로 되어 있는 본래의 규정과 달리 일부 행정기관에서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찾아냈다. 학비를 선 지급받은 학부모들이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쓰는 일이 잦아 일선 행정기관들이 자의적으로 제도 운영방식을 바꿨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복지부는 일선 행정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본래의 법제도 대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방식 개선, 미숙아에 대한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을 포함해 다양한 제도개선 사례를 보고받고 “참여정부는 바로 이런 점들을 고쳐나가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참여수석실에서 시민들이 직접 겪는 애로나 불편을 부처 협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바로 그렇게 해주고, 집단 사이의 막강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총리나 대통령 차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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