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여름철 낚싯배 안전사고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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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여름철 낚싯배 안전사고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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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미신고 영업,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단속에 나서

▲ ⓒ뉴스타운

인천해양경찰서는 바다낚시 인구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는 늦여름부터 성수기에 돌입하는 9월에 대비해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특별 단속에 앞서 10일까지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을 대상으로 ‘낚싯배 이용 안전수칙’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홍보 및 안전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어 특별 단속기간 동안 낚시어선에 대한 미신고 영업,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사고의 원인이 되는 주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되며 특히, 해상에서는 함정과 항공기, VTS 등을 연계해 항로 내 과속행위, 영업구역위반 등에 대한 단속활동으로 사고를 미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에서의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 스스로가 반드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수칙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해양경찰도 쾌적하고 안전한 바다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 5일 오후 1시경 낚시어선 A호(4.72톤, 정원 12명)가 승봉도 인근 해상에서 13명을 태우고 낚시 영업 중 경비정 검문검색으로 정원 초과 및 출입항 미신고로 적발되는 등 올해 상반기 인천 관내에서 출입항 미신고 2건, 영업구역 위반 3건, 정원초과 1건 및 기타 위반 2건 등 총 8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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