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AI 청정유지 농가 대상 방역실태 일제점검 및 특별방역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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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AI 청정유지 농가 대상 방역실태 일제점검 및 특별방역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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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 기간(18.10월~19.5월) 이전 가금농가 일제 현장점검 실시

▲ ⓒ뉴스타운

경상남도가 농식품부 중앙점검반 협조 이하 경상남도도(동물방역과), 시·군 가축방역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AI(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유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특별방역대책 기간 9월 말까지 도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전업규모 이상 가금농가(337호)를 대상으로 농장 소독 및 방역시설에 대한 일제점검(8.9.~9.28.)을 실시하여 방역상 미흡한 사항은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동절기 이전에 보완 조치함으로써 도내 AI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다.

주요 점검은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소독약품 적정 사용 및 방역교육 이수 여부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축산차량 GPS 등록 여부 ▲입식전 사전신고, 출하 전 검사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다.

한편 도는 상시방역체계 구축 및 농가 책임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농가 입식 전 사전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가금사육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입식 계획을 관할 시·군 방역부서에 신고하면 담당 가축방역관이 농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방역기준에 적합한 농가에 한하여 가금 입식을 허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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