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문건 관계자 소강원 전 참모장 기우진 5저장 원대복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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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문건 관계자 소강원 전 참모장 기우진 5저장 원대복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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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무요원 전원을 원대복귀 조치한 후 선별적 복귀로 대대적 인적청산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

▲ ⓒ뉴스타운

국방부는 9일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소강원 전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원대복귀 조치에 대해 국방부는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처장은 지난달 26일 직무배제 조치를 받고서 대기발령 상태였으며, 이번 원대복귀 조치에 따라 다시 원 소속부대인 육군으로 돌아가게 됐다.

소 전 참모장은 2017년 3월 3처장으로 있으면서 계엄령 문건작성을 위해 구성되었던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였고, 기 5처장도 TF의 일원으로서 계엄 문건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계엄령 문건 논란 이후 기무사 요원에 대한 원대복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며,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서 둘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보직이 주어지진 않을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소 전참모장과 기 전 5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처장에 대해 "계엄 문건 작성 수사가 마무될 때까지 대기발령 상태로 조사 받을 것"이라며 "기무사 해체 후 9월 창설하는 국군안보지원사령부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앞으로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무요원 전원을 원대복귀 조치한 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으로 대대적인 인적청산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원대복귀는 계엄령 문건 작성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늘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한 원대복귀 조치는 기무사에 대한 인적쇄신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기무사 관련 수사와 부대 창설과정에서 인적쇄신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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