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원의 불법을 방조한 시 공직자들도 공범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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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원의 불법을 방조한 시 공직자들도 공범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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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인줄 알면서도 나몰라라 한것은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수감기관 의원에게 로비차원에서 방조했다는 비난일고 있어

▲ ⓒ뉴스타운

의정부시의회가 제8대 원구성과 관련, 下限價 行進(하한가 행진)을 거듭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져 깡통(휴지)이 되더니, 최근에는 일부 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 안지찬, 정선희 의원으로, 안의원은 전반기, 정의원은 후반기 의장 후보이다. 이들의 도덕적해이 전후사정은 안의원은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금오동 소재) 건물옥상에 가건물을 설치한 것과, 정의원은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용현동 소재)내부를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불어 의정부시 공직자들도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안의원과 정의원이 소속된 상임위 공무원들이 이곳에서 수차례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수감기관 의원에게 로비를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불법건축물인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공직자들 또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시의원(공범)과 다를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은 이뿐만이 아니라 안의원의 경우 2018년 노상에서 술에 만취, 시민과 시비 끝에 폭행혐의로 고소된 바 있으며, 정선희 의원은 지난 7대때 업무용으로 지급된 테블릿 PC를 사적으로 사용케 해 100여만원의 요금이 청구되자 사무국 직원들에게 요금안내에 관한 책임을 추궁,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는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는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안의원과 정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나타난 내용과 해석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의원으로 최소한 지켜야할 행동강령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향부 정치적행보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이라는 말이 있다. 시의원도 糊口策(호구책)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일반적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부부가 맞벌이에 나서지 않으면 가정경제가 녹록치 않음은 주지의 사실, 안의원과 정의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취지는 좋지만 과정에서 ‘사달’이 났다.

우리가 잘알고 있듯이 시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사회적, 도덕적 책무가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안의원과 정의원은 이를 망각한 것 같다. 시의원 신분으로 불법가건물 설치와 불법증축을 자행하며, 식당을 운영한 것은 十口無言(십구무언)으로, 최단시일내 원상복구해야 한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던가? 하지만 이말이 안의원과 정의원에게는 예외일 수 있을터, 의정부시민은 물론, 김민철위원장 및 동료 시의원들에게 찰나의 시간도 지체없이 석고대죄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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