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아니라 ‘노동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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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아니라 ‘노동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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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세계노동절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 근로자의 날 기념우표(1979)
ⓒ 포토네이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현행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수정, 보완하는 ‘세계노동절 기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청원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현행 ‘근로자의 날’ 명칭을 ‘세계노동절 기념일’로 변경 △ 근로 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지정 등이다.

이 청원서를 통해 한국 노총은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이전 정권들이 왜곡시켰던 '노동자', '노동'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고, 교사와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절이 진정한 노동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발독재와 노동운동 탄압의 산물 청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회복시키는 의미

한국노총은 청원서에서 “이승만 정권이 제정한 ‘근로자의 날’을 4.19혁명직후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해 1961년 5.1 메이데이로 수정했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이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정하고 법률상 용어도 ‘근로자’로 바꿨다”면서 문제제기를 했다.

‘노동자’ 명칭을 ‘근로자’로 바꾼 이유를 한국노총은 “노동자에게 오직 희생과 순종만을 사상적으로 강요하고자 했던 개발독재시대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 계층의 정치의식을 건드리게 될까 염려하여 용어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박정희 정권의 의도대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노동’, ‘노동자’라는 용어는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지적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참여정부가 ‘노동절’ 명칭을 회복시키는 것은 개발독재와 노동운동탄압의 산물을 청산하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와 공무원도 노동자, 노동절 유급휴일 인정해야

또한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에 5월 1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 공무원 등이 엄연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에서 한국노총은 “교사의 경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되어 있고, 공무원노동조합 허용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과 교원도 노동자로 인정하여 유급휴일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노동절 113주년을 맞아 내놓은 ‘세계노동절기념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을 통해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수고와 봉사에 국가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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